Q. 세계인들이 포도와 바나나에 이어 세번째로 많이 즐겨먹는 과일은 무엇인가요?
지난해 2022년도 기준 세겨에서 가장 많이 먹는 과일순위는 1위 토마토 1억7,075만톤, 2위 바나나 1억1,413만톤, 3위 수박 1억1,100만톤, 4위 사과 8,463만톤, 5위 자몽 8,397만톤, 6위 포도 7,450만톤, 7위 오렌지 7,086만톤, 8위 망고 4,523만톤, 9위 플렌테인 3,067만톤, 10위 귤 2,987만톤 순이라고 합니다.
Q. 상품수지와 무역수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1. 통상 "국제수지 = 경상수지 + 자본수지"로 구성되고, "경상수지 = 상품수지 + 서비스수지 + 본원소득수지 +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되며, 여기서 1) 상품수지는 재화의 수출입 격차, 2) 서비스수지는 운송, 여행, 지적재산권 사용료 등의 거래, 3) 본원소득수지는 임금, 배당, 이자 흐름, 4) 이전소득수지는 증여성 개인송금, 기부, 원조 등 무상으로 주고 받는 거래를 말한다.2. 관세청에서 집계하는 무역수지와 한국은행에서 집계하는 상품수지는 상품 수출입거래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수출입인도조건, 수출입계상시점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무역수지는 수출입신고일자인 통관일 기준으로 수출 FOB, 수입 CIF 기준으로 반영하고, 상품수지는 소유권이전 기준으로 수출과 수입 모두 운임, 포함료를 공제한 FOB기준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3. 관세청에서 매월 발표하는 무역수지는 관세법상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수출실적은 FOB금액 기준으로 인정하고 국가별 수출통계에 반영하고, 수입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것으로 수입실적은 CIF금액 기준으로 인정하고 국가별 수입통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의 무역수지 관련 무역통계 제외되는 거래로는 보세판매장에 반출입되는 물품, 중계무역 되는 물품, 수입신고 수리전 반송물품, 현재 유통되고 있는 화폐용 금·은, 유가증권, 화폐용 동전과 지폐, ATA Carnet 물품, 검사·수리목적으로 반출입되는 물품, 국제행사, 국제경기, 전시회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수출입 되는 물품, 외교관용품, 1년 미만의 리스물품, 상업용 샘플 또는 광고용 물품, 일반적으로 교역과 관련이 없는 물품 등이 해당됩니다.4. 무역수지와 상품수지는 재화의 수출입 격차를 나타내는 비슷한 개념이지만, 집계 방식의 차이로 결과적으로 액수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무역수지는 통관기준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로 실제 상품이 세관당국에 신고한 시점이 기준이 되고, 상품수지는 소유권 이전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무역수지에는 잡히지않는 중계무역과 가공무역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행에서는 여기에 선박운임과 보험료까지 반영되어 조정되기 때문에 무역수지가 적자이더라도 상품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일례로 선박수출을 보면, 무역수지는 선박이 최종 인도되는 시점에서만 통계에 잡히지만, 상품수지는 조선사가 선박건조과정에서 받는 선수금, 중도금, 잔금 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이 국내 공장에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할 때 무역수지의 경우 통관기준 수입액으로 집계되지만, 상품수지는 외국기업간 거래는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수입액으로 계산되지 않으며, 이 때문에 무역수지의 수입액이 상품수지 수입액보다 큰 경향이 있습니다.
Q. 수출면장 발급후 얼마안에 수출을 완료해야 하는것인가요?
1.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내에 적재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됨과 아울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적재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휴대탁송 반출시에는 반드시 출국심사(부두, 초소, 공항)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2. 일반적으로 포워더를 통하여 선적할 경우, 이런 사고는 거의 없습니다만, 소량이지만 고가의 화물을 수하물로 지참하여 국외 반출하든지,외국 바이어가 직접 방문하여 국내에서 해당 화물이 인도한 경우나, 수입품의 원상태수출인 경우 외항선인 외국선박관계자에게 직접 인도한 경우, 환적화물인 경우, 가끔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위의 관세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기한내에 선적을 하든지, 그 기한은 연장하든지 또는 이미 선적되었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서면으로 연장신청할 경우에 1회에 한하여 30일간 연장가능합니다. 외국 바이어가 직접 방문하여 예를 들면 EXW조건(편의상 수출자가 수입자의 수출부대경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출신고만을 대행한 경우)으로 국내에서 수출물품이 바이어에게 인도한 경우나, 수하물인 경우에는 부두, 초소 및 공항의 세관공무원에게 반드시 수출면장과 인보이스 포장명세서를 지참하여 반드시 선적전이나 , 출국전에 확인을 받아 두어야 하고, 수입품의 원상태수출인 경우 외항선인 외국선박관계자에게 직접 인도하여 선적을 외국선박관계자가 직접 하였으나, 본 화물을 선적한 선박이 출항하여 확인을 직접 받지 못하는 경우는, 당해 선박의 선박대리점에게 적하목록의 사본을 요청하여 세관에 제출하고 수출신고한 물품이 정상 선적되었음을 소명하면 됩니다.
Q. 수출할때 HS 코드라는게 있던데, 그게 무엇인가요?
1. HS코드는 국가 간에 상품을 교류함에 있어 국제적으로 상품분류를 위해 부여하는 코드로, HS는 1988년 국제협약으로 채택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의 약칭입니다.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는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숫자 코드로 분류하여 상품분류 체계를 통일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관세율 적용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나 무역통계, 운송, 보험 등 다양한 목적에 사용됩니다.2. 국제협약에 따라 HS코드는 1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6자리까지는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로서 앞의 1~2자리는 상품의 군별 구분, 3~4자리는 소분류로 동일류 내 품목의 종류별·가공도별 분류, 5~6자리는 세분류 동일호 내 품목의 용도·기능 등에 따른 분류이며, 7자리부터는 각 나라에서 세분화하여 부여하는 숫자인데, 한국은 10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에 사용되는 마우스의 한국 HS코드는 8471601030이다. '84'는 기계, '71'은 자동자료처리기, '60'은 입력 및 출력장치에 대한 분류코드로서 여기까지는 국제 공통이고, '10'은 입력장치, '30'은 마우스에 대한 분류로서 한국에서 세분하여 부여한 것입니다.3. HS코드 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출국에서는 관세율이 낮은 코드를 선호하고, 수입국에서는 관세율이 높은 코드를 선호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휴대전화로 분류하는 DMB폰을 독일에서는 텔레비전수신기로 분류하는데, 휴대전화는 관세를 물지 않지만, 텔레비전수신기는 14%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Q. Kc 마크 받는 방법이 어렵나요?
1. 국가통합인증마크[ Korea Certification Mark (KC Mark) ]는 안전·보건·환경·품질 등 분야별 인증마크를 국가적으로 단일화한 인증마크로, KC인증(안전인증) 제도 는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해당 제품과 생산설비 등의 안전성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법률 근거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27조가 해당됩니다.2. KC 인증은 안전·보건·환경·품질 등 분야별 인증마크를 국가적으로 단일화한 인증마크로, 지식경제부·환경부·노동부 등 부처마다 다르게 사용하던 13개의 법정 강제인증마크를 통합한 단일 인증 마크이며, K와 C를 하나로 연결하여 국제적 통합성을 강조하고, 워드타입을 심벌형태로 형상화하여 인증마크로서의 속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유럽연합에서는 1993년부터 안전·환경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강제 인증을 CE로 통합해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2003년부터 전기제품·공산품 등에 대해 PS마크(제품안전마크)로 단일화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중국은 WTO 가입 이후 국내 제품(CCEE)과 수입 제품(CCIB)에 달리 적용하던 강제인증제도를 2002년부터 CCC제도로 통합해 사용하고 있습니다.3. 해외에서 수입한 물건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서안전인증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으로부터 KC인증을 받아야 한다. 만약 KC인증 대상인데 인증없이 제품을 판매하다가는 범법자가 될 뿐만 아니라, 판매된 제품을 회수하는 등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므로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기 전에 해당 제품이 KC인증 대상인지, 인증비용과 기간을 얼마나 드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제품의 판매 원가에 인증비용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4. KC인증은 안전관리대상이 위험성 기준으로 4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각 단계에 따라 인증 절차가 달라집니다. 1)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압력솥, 가스라이터, 완충기 등 위험성이 높은 제품을 안전인증대상이라 하며, 공장심사를 받야한다. 공장 심사라는 것이 제조사에 가서 공장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KC인증 비용과 기간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 2) 안전확인 대상은 등산용 로프, 구명복, 안전모, 자동차 타이어 등이 포함된다. 공장심사가 없으니 안전인증대상보다는 간소하지만, 신고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건전기가 안전확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건전지(충전지)를 포함한 제품은 안전확인대상일 확률이 높다. 3)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은 롤러스케이트, 킥보드, 휴대용 사다리 등이 포함되는데, 제품시험만 하면 되기때문에 KC인증 대상 중에서는 가장 간단한 절차이다. 4) 위 3가지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은 KC인증을 꼭 받아야 하는 반면,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은 KC인증없이 판매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가죽제품, 화장비누, 가구, 선글라스, 우산, 가정용 섬유제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5) KC인증 대상 여부 간단확인 방법은 본인이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이 안전관리대상 제품 분류의 어디에 해당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수입하고자하는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검색해보는 것입니다. 본인이 수입하는 제품이 완전히 독창적인 제품이 아닌 이상 스키용품, 선풍기와 같은 제품 분류만으로 인증대상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Q. 핸드백은 관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1. 질문자님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 질문자님이 해외 구매한 핸드백이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핸드백, 품목분류 HSK 4202-22-2000호, 기본관세율 8%, 과세환율 1,000원이라고 가정할 때 물품가격이 개당 200만원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인지 여부에 따라 2023.2.28.개정된 "여행자 휴대품 간이세율 적용지침"에 의거 간이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가. 핸드백 구매가격이 미화 1,900불 × 과세환율 1,000원 = 190만원일 경우에는 간이세율 15%가 부과됩니다.○ 세금 산출내역은 물품가격 미화 1,900불 - 기본면세 미화 800불 = 미화 1,100불 × 과세환율 1,000원 = 과세가격 1,100,000원 × 간이세율 15% = 납부할 세금 165,000원이 되고, 자진신고시 납부할 세금 165,000원 × 자진신고경감율 30% = 49,500원을 공제한 최종 세액 115,500원을 납부해야 됩니다.나. 핸드백 구매가격이 미화 2,100불 × 과세환율 1,000원 = 210만원일 경우에는 간이세율 288,450원 + 1,923,000원 초과금액의 45%가 부과됩니다.○ 세금 산출내역은 물품가격 미화 2,100불 - 기본면세 미화 800불 = 미화 1,300불 × 과세환율 1,000원 = 과세가격 1,300,000원이고, 간이세율은 288,450원 + 1,923,000원 초과금액이 없으므로 0원 × 45% = 0원으로 납부할 세금은 288,450원이 되고, 자진신고시 납부할 세금 288,450원 × 자진신고경감율 30% = 86,535원을 공제한 최종 세액 201,91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처럼 핸드백은 고가 제품일 경우 개별소비세 부과기준 200만원을 기준으로 간이세율 적용이 달라지고, 자진신고시 경감액도 납부할 세금의 30%를 경감하고, 경감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고한도액 20만원까지만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2. 이처럼 핸드백이 200만원 이상으로 고가품일 경우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므로 핸드백 가방의 물품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Q. 해외거래에서 문제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무역거래를 하다보면, 거래 상대방과의 상관습, 언어, 법률, 문화가 다르기도 하고, 먼 거리 운송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클레임이 종종 발생하고, 무역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이 어떤 손해를 입게 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클레임(Claim)이라고 합니다.2. 클레임의 종류 가. 운송클레임 : 선사나 포워더, 운송사 등 운송업체에게 제기하는 클레임으로, 운송 중에 발생하는 화물 손상과 관련하여 선박사나 보험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운송클레임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감정인의 감정보고서가 필요합니다. 나. 무역클레임 :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혹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제기하는 클레임으로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혹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제기하는 등 수출자와 수입자 상호 간에 제기하는 클레임 종류입니다. 무역클레임에는 품질클레임(품질불량, 등급저하, 품질 상위, 변질, 변색 등), 수량클레임(선적부족, 착화부족, 감량, 중량부족 등), 선적클레임(선적지연, 불착, 재선적, 분실, 유실, 하역손상 등), 포장클레임(포장 불량, 불완전 포장, 포장 불충분 등), 서류클레임(기재사항 상위, 서류 불비 부정확한 송장 등), 계약클레임(계약 위반, 계약 취소, 계약거절 등), 가격클레임 또는 결제클레임(가격 조정, 초과지급, 초과비용지출, 반송비, 검증료,벌금 또는 과태료, 체선료,어음할인 거부,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등), 마켓클레임(무역계약 성립 후 상품의 시세가 하락하여 수입자가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될 때 일반적으로는 클레임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경미한 과실을 이유로 가격인하를 요구하며 제기하는 클레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3. 클레임 해결방법 가. 당사자 간의 해결 1) 청구권 포기 : 손해를 받은 피해자가 상대방인 가해자에게 제기한 클레임을 철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타협과 화해 : 당사자간의 교섭에 의하여 타협점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해결이며, 실제로 클레임의 대부분이 타협에 의해 해결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구매 금액의 일부를 변상해준다거나, 주기적으로 거래하는 사이라면 다음 주문시에 물품금액을 약간 깎아주는 식으로 서로 타협을 하는 식입니다. 나. 제3자에 의한 해결 1) 알선 : 상공회의소, 상사중재원, 대사관, 영사관 등과 같은 공신력이 있는 제3자가 당사자의 한편 또는 쌍방의 의도에 의하여 사건에 개입하여 주로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언을 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알선'에 의한 클레임 처리 방식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2) 조정 : 당사자 쌍방이 공정한 제3자를 조정인으로 선임하고 조정인이 제시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합의함으로써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조정인으로 선정됩니다. 조정은 양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강제력을 가지게 됩니다만, '조정'은 조정안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불완전한 해결방법이긴 하지만 절차가 간단하여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3) 중재 : 당사자가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임하고 분쟁의 해결을 전적으로 중재인에게 맡겨 그 중재판정(Awards)에 복종함으로써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3자 클레임 해결의 경우, '중재'의 방법을 가장 많이들 택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무역 계약서 상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해결은 대한민국에 위치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결정의 최종적인 결정으로 하며, 거래쌍방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넣기도 한답니다. 중재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중재판정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일반적인 소송과 달리 1심제의 특성을 띕니다. 소송과 달리, 중재는 애초에 항소나 상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4) 소송 : 국가기관인 법원의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화해나 알선,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 할 수 없는 경우, 최후의수단으로써 국가공권력의 발동에 의한 물리적인 힘에 의해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Q. 보세구역에서 무역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1. 보세구역은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징수하거나 수출입허가(승인)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통관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같은 통관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물품을 일정한 장소에 두는 것이 관세채권의 확보와 통관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데, 이러한 목적에서 설정된 장소가 보세구역이다. 2. 보세구역은 설치목적에 따라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는 구역과 외국물품을 외국물품상태에서 가공 · 제조 · 전시 · 건설 · 판매하기 위한 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고, 또한 보세구역은 설치형식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 지정보세구역과 세관장의 설치 · 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특허보세구역, 그리고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보세구역은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을 말하고, 개별소비세법상 보세구역은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만을 말합니다. 보세구역은 외국물품과 수출 또는 내국운송면허를 받고자 하는 물품이 장치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관세채권의 확보와 수출입허가사항의 확인이라는 통관목적의 정확한 수행을 위하여 엄격히 세관의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3. 보세구역에서 무역업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관세가 유보된 상태에서 자급부담이 완화되고, 복잡한 수출입통관절차를 진행하는데 따른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결국 제품의 가격 쟁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어떤 나라가 수출입관련해서 가장 큰 거래량을 가지고 있나요?
1. 관세청의 수출입무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2년도 수리일 기준 우리나라의 1) 주요 수출국가별 상위 5개 국가는 1위 중국 1,557억불(22.7%), 2위 미국 1,097억불(16.0%), 3위 베트남 609억불(8.9%), 4위 일본 306억불(4.4%), 5위 홍콩 276억불(4.0%) 순이고,2) 주요 수출품목은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금액 미화 6,817억불이고, 주요 수출품목은 1위 반도체(HS 85류) 2,104억불 30.8%, 2위 자동차(HS 87류) 754억불 11.0%, 3위 전기기기(HS 84류) 730억불 10.7%, 4위 석유화학(HS 27류) 647억불 9.4%, 5위 플라스틱제품(HS 39류) 411억불 6.0% 순이며,2. 관세청의 수출입무역통계자료에 의하면, 2023년 5월 현재 수출국가별 순위는, 1위 중국 수출금액 미화 295억 달러, 2위 미국 수출금액 미화 268억 달러, 3위 베트남 수출금액 미화 124억 달러, 4위 일본 수출금액 미화 70억 달러, 5위 홍콩 수출금액 미화 45억 달러 순이고, 수출품목별 순위는, 1위 반도체(HS 85류) 수출금액 미화 381억 달러, 2위 자동차(HS 87류) 수출금액 미화 223억 달러, 3위 전기기기(HS 84류) 수출금액 미화 169억 달러, 4위 석유화학제품(HS 27류) 수출금액 미화 139억 달러, 5위 플라스틱제품(HS 39류) 수출금액 미화 90억 달러 순입니다.3.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는 중국이 수출국가 1위를 유지하고, 반도체가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대중국 반도체 수출감소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조만간 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4. 한국무역협회가 IMF로부터 제공받아 글로벌무역통계서비스 K-stat에 등록된 세계무역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2022년도 기준 수출금액기준 세계 상위 수출국가 순위는 1위 중국 미화 3조 6,044억 달러, 2위 미국 2조 640억 달러, 3위 독일 미화 1조 6,567억 달러, 4위 네덜란드 9,657억 달러, 5위 일본 미화 7,467억 달러, 6위 한국 6,835억 달러, 7위 이탈리아 미화 6,570억 달러, 8위 벨기에 6,355억 달러, 9위 프랑스 미화 6,181억 달러, 10위 홍콩 6,113억 달러 순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세계 6위 수출국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