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헨티나의 광산채굴권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1. 해외자원개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광물인 해외자원을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3조의 방법에 따라 개발하는 것을 말하먀, 여기에는 1) 대한민국 국민이 단독으로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방법(해외 현지법인을 통하여 개발하는 경우를 포함), 2)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개발하는 방법, 3)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게 개발자금을 융자하여 개발된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하는 방법을 말합니다.2.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신고수리를 마치 정부가 해당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인정한 것처럼 과대홍보하면서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해외자원개발사업 신고제도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음식점에 대한 영업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하여 해당 식당에 무조건적으로 투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해당 음식점에서 취급하는 음식의 종류, 맛, 서비스 및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할 것입니다. 해외자원개발사업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업에 투자를 할 때에는 신고 수리와 별개로 해당사업자의 실적이나 기술력 및 자금 조달능력 등과 함께 해당사업의 경제적·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3. 현행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서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계획에 대한 보완권고 및 관계 기관에 의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절차는 신고자가 해당 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구비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일 뿐 그 사업의 성공가능성은 별개의 판단 영역인 것입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된 해외자원개발사업 중에서는 성공한 사업도 있지만 실패로 판명되는 사업도 많습니다. 그만큼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성공확률이 낮은 대표적인 High risk-High return 사업입니다.4. 해외자원개발사업 신고절차는 1) 1단계 : 신고서 접수 ㅇ 사업계획서[사업개요(광구 및 추진경위), 사업성 평가(기술, 경제성 및 평가의견), 참여조건 및 형태, 계약서 주요내용, 운영방안 및 자금소요 계획, 향후 추진계획 ㅇ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ㅇ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ㅇ 조직에 관한 법령 또는 이사회의 결의 등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주된 업무가 아닌 기관 또는 단체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 ㅇ 법인등기부등본 ㅇ 변경사유서(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2) 2단계 : 산업통상자원부 검토 ㅇ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ㅇ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ㅇ 조직에 관한 법령 또는 이사회의 결의 등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 3) 3단계 : 신고수리 ㅇ 현행 신고제도는 사업착수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 판단이며, 법령에 의한 산자부 신고수리가 사업의 성공여부 및 유먕성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신고된 사업도 실패사례는 많습니다.5.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리튬 자원 확보 동향 ㅇ 세계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에 K-배터리 3사의 매출이 늘수록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에 대한 중국산 의존도가 90% 안팎으로 높아지면서 중국 소재 업체들이 이익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배터리 공급망 환경이 빠른 속도로 변화해 국내 배터리 업계는 리튬 가공 공장을 짓는 등 중국 의존도 낮추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공급망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데다, 중국을 배제하고 자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IRA 등도 이런 움직임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IRA 규정상 전기차 배터리에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을 40% 이상을 써야 최대 3천750달러의 차량 구매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이 비율은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80%까지 오릅니다. ㅇ 이제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믿지 못할 상황으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일부 조항으로, 미국 밖에서 생산된 전기차와 배터리의 핵심 자재인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을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를 통해 공급받지 못하는 제조사는 최대 7500달러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최근 현대자동차와 다른 한국 반도체‧전기차 제조업체들이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는데도, 이 법안은 한국 업체들을 배제했으며, 미국 제조업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한국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등에 칼이 꽂힌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ㅇ 기존의 광물자원 부국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멕시코와 칠레 등 대미 FTA 체결 자원 부국에서 핵심광물로 꼽히는 리튬·니켈·코발트·희토류 등을 두고 벌써 자원 국유화, 무기화 바람이 거세지고 있으며, 실제로 멕시코 의회는 2022년 4월 19일 리튬 탐사·개발·채굴 권한을 국영 기업에만 맡기겠다는 국유화 법안을 통과시켜 정부가 독점하도록 광업법을 개정했습니다. 칠레도 2022년 3월 리튬 광산을 국유화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19년부터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 니켈을 원광 형태로 수출되는 것을 막고 있고, 대신 자국 내 제련소에서 직접 제련하는 등 부가가치를 높여 제품 형태로 수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포스코그룹은 2018년 리튬 자원 확보를 위해 아르헨티나 염호를 인수했습니다. 1단계 공장이 완공되는 2024년부터 아르헨티나 현지에서 수산화리튬을 생산해 도입할 계획입니다. 포스코가 최근에 기존에 계속 하던 제철 철강 사업이 아니라 그런 신소재나 배터리소재 관련 사업을 새로 시작해서 저 멀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르헨티나의 푸에르코 염호라는 소금호수를 포스코가 사들이고 호주의 리튬광산과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흑연광산과도 계약을 해서 포스코가 배터리의 소재가 되는 원료들을 전세계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ㅇ 이처럼 신 자원민족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국제 규범을 따르지 않겠다고 거리낌 없이 공언하는 글로벌 공급망 환경에서 우리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중간재 수급을 위한 MOU 남발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직접 광물 개발에 뛰어들어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뿐입니다. 중희토류 공급망 구축은 촌각을 다툴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중희토류는 다른 배터리 광물과 다르게 중간재 수급을 위한 MOU를 맺을 대체 국가나 기업조차 찾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특히 중희토류 광산개발은 기술뿐만 아니라 혹독한 환경 조건, 시공간적 부담, 지역적 한계 등 위험도가 높아 대기업조차 접근하기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해외자원 확보 방안으로는 1)광업·조업권 등 무형 자산 취득을 위해 외국 법인에 출자 또는 융자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거나 2)자원개발업을 하는 해외 자회사의 배당금 이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 지분율을 완화 시켜주는 것 등이 있으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광물 공급망 구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간이 많이 소모됩니다. 정부가 앞에서 이끌고 민간이 뒤에서 밀어주는 방식으로 공급망이 구축돼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Q. 독일 수입차 관세는 얼마나 내는건가요?
1. 독일산 수입자동차의 수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독일산 수입자동차의 브랜드는 벤츠, BMW, 폴크스바겐, 아우디 등이 있습니다.2. 독일산 벤츠 수입자동차 1대 FOB 수입가격 미화 30,000불, 해상운임 1,000불, 해상보험료 미가입 0원, 미화과세환율 1000원일 경우 납부할 관세 등 각종 세금을 산출해 보면, 1) 자동차 과세가격 31,000,000원 ○ 과세가격 = (FOB 수입가격 미화 30,000불 + 해상운임 미화 1,000불 + 해상보험료 0불) * 환율 1000 = 31,000,000원 2) 관세 2,480,000원 ○ 관세 = 자동차 과세가격 31,000,000원 * 관세율 8% = 2,480,000원 3) 개별소비세 1,674,000원 ○ 개별소비세 = (자동차 과세가격 31,000,000원 + 관세 2,480,000원) * 개별소비세율 5% = 1,674,000원 4) 교육세 502,200원 ○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1,674,000원 * 교육세율 30% = 502,200원 5) 부가가치세 3,565,620원 ○ 부가가치세 = (자동차 과세가격 31,000,000원 + 관세 2,480,000원 + 개별소비세 1,674,000원 + 교육세 502,2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3,565,620원3. 세관에 독일산 자동차를 수입신고시 독일은 한-EU FTA체결국가이므로 독일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고, 원산지가 독일산이고, 독일산 수입자동차 벤츠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FTA협정세율 0%를 적용받아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나머지 개별소비세 등만 더 적게 납부하면 됩니다.4. 또한 코로나-19 여파르 차량을 구매할 때 자동차 개별소비세 30%감면혜택을 시행하여 개별소비세율 5%를 3.5%로 2023. 6. 30.까지 연장시행 중에 있으며, 개별소비세 감면 최대 상한선 100만원까지 감면해 주어 여기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을 포함하면 도합 143만원까지 세금감면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전기장판 HS 코드가 무엇인가요? HS코드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1. 일반적으로 겨울철 난방용으로 전기장판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정용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품목분류 HSK 8516호를 생각할 수 있우나, 여기에는 커피포트 등 전열기기가 분류되고, 전기장판은 실제 물품의 용도, 기능, 구성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품목분류해야 됩니다.2. 일반적으로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양탄자류는 HSK 5701-90-0000호로 분류되고, 전기장판은 세관장요건확인대상으로 1)전기용품안전관리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상 전기용품 및 샹활용품 요건확인서를 발급받고, 2)전파법상 방송통신기기인증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되며,3. 일반적인 매트리스 형태의 전기장판은 HSK 9404-29-0000호로 분류되고, 마찬가지로 전기장판은 세관장요건확인대상으로 1)전기용품안전관리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상 전기용품 및 샹활용품 요건확인서를 발급바고, 2)전파법상 방송통신기기인증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4. 본 답변은 단지 참고용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며, 기타 자세한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등에 정식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Q. 중국에서 물건을 들여와 판매를 할때 필요한 것들
1. 우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은 "물품가격 + 현지운송비 + 현지보험 + 현지수출통관비 + 터미널차치비용 + 국제운송비 +국제보험 등 국내 수입항 도착가격인 CIF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출한 다음, CIF 과세가격 * 관세율 = 관세를 산출하고, 여기에 (CIF과세가격 + 관세) * 10% = 부가가치세를 산출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CIF과세가격+관세)이 100만원일 경우 부가가치세 10만원을 납부하는 것이고, 이때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이라고 해서 차후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돌려받게 됩니다.2. 다시 수입통관한 물품 매입세액 100만원을 국내에 150만원에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15만원이 발생하게 되고 이 금액 15만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즉, 100만원에 물품을 수입하여 150만원에 판매한 판매자는 50만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된 것이고, 이에 따라 매출세액 15만원 - 매입세액 10만원 = 5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한 것이 됩니다.3. 다시 수입자가 국내에 판매한 150만원은 부가가치서 10%와 이윤을 포함하여 150만원에 판매하기 때문에 150만원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판매자는 실제 물품을 136만원 가량에 판매한 것이고 여기에 부가가치세 13.6만원을 구매자로부터 받은 것이 되어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는 판매가가 아닌 구매자인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세금부담을 지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중간과정에 있는 거래자는 그 거래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만큼 10%의 세금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4. 수입물품을 세관에 수입신고시 내국세를 징수하도록 세무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세관장이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를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경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있고, 이러한 수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Q. 소기업인데요 무역협회에 가입해야 할까요?
1. 한국무역협회 회원사 가입방법은 1단계 가입 신청서 작성(온라인 신청 or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2단계 서류제출(파일첨부 or FAX 발송 또는 방문제출), 3단계 회비 납부(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 결제), 4단계 회원증 발급(회원증 원본 등기우편 발송)으로 이루어 집니다.2. 회원사 가입비는 20만원이고, 연회비는 15만원이며, 납부방법을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3. 회원사 가입시 혜택 1) KITA 수출바우처 서비스 : 업체별로 필요한 수출 부대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2) KITA 무역진흥자금 융자 : 수출마케팅과 원자재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에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융자(융자금리 최저 연2.0%, 율자기간 3면, 융자한도 3억원) 3) 수출단체보험료 지원 : 무역보험공사 수출단체보험(중소중견플러스, 수출안전망) 가입시 수출보험료 지원 4) 무역아카데미 교육 수강료 할인 : 무역아카데미 온/오프라인 단기과정 무역실무, 마케팅, e-러닝 수강료 20% 할인 5) KITA 최고경영자 CEO 조찬회 참석: 매월 각 분야 최고 전문가를 초빙하는 조찬회에 참석하여 강연 청취, 미래 신산업·신기술 등 분야별 경제·경영지식 습득 및 참석기업 대표 간 네트워킹 가능 6) KITA 멤버십카드 이용: 연간 사용실적에 따름 회비 대납 혜택이 있는 회원사 전용 기업카드(신용/체크)로 연3천만원 사용시 연회비 면제 7) KITA 회원 할인서비스 : 운송, 통번역, 항공, 호텔 등 회원사 제휴 할인 제공 8) 비즈니스센터 이용 : 서울 가강남구 삼성동 소재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에 위치한 비즈니스센터 내 회의실을 무료로 이용 9) 해외비즈니스 매칭서비스:: 한국무역협회 해외지부에서 1:1 티켓마케팅 후 발굴된 관심 바이어에 대한 정보 제공, tradeKorea(무역협회 B2B거래알선 마켓플레이스) 관심바이어 발굴 서비스 10) AI 빅데이터서비스 : 자사수출입정보조회, 무역통계 시각화, 규제, 오퍼 정보 및 기업이력분석을 톻한 맘춤형 정보제공 11) 무역통계 : 해외무역통계 품목별, 국가별 통계조회 12) 외국어 통번역서비스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총 19개 언어 통번역 지원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Q. 무역규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주세요
1. 우리나라 대법원의 2018. 10. 30. 일본 강제징용 배상판결로 한일 외교관계가 악화되어 2019. 7. 4. 일본은 반도체 핵심소재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3개 품목을 화이트리스트목록에서 제외하고, 2019. 8. 2. 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면서 수출제한조치를 취하였고, 이에 우리나라와 기업은 소재 국산화, 대체 수입선 마련 등에 나서야했고,다행히 올해 2023. 3. 22.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이 3년만에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해제와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리스트인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해 주기로 하고, 한일간 전략적 수출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2. 이처럼 오늘날 국제무역은 매매당사자간 무역규제보다는 국가와 국가간에 정치적, 경제적인 이유로 무역규제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렬 경우 수출입기업 당사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수입선 다변화 전략으로 기존 거래선 말고도 다른나라의 거래선도 획보하여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 항공화물 운송 서비스를 이용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항공화물운송이란 항공기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그 대가를 받는 상행위를 말하며, 항공화물이란 운송장에 의해 항공기로 운송되는 물품으로서 우편물과 여객이 휴대하는 수하물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말하며, 항공화물의 일반 절차는 Booking → Pick-up → Inspection, customs clearance → Air waybill issue → Cargo release 순으로 이루어 집니다.2. 특성 및 장담점 1) 항공화물운송은 운송기간이 타운송수단에 비해 짧고, 정시성을 최우선으로 하며, 또한 타 운송 수단에 비해 운송기간이 대폭 단축되기 때문에 파손, 분실 등의 위험이 그만큼 줄어들어 안전합니다. 운임차체만으로는 타 운송 수단에 비해 높으나, 보험료, 창고료, 재고비용 등 제반 비용을 감안하면, 고가의 화물을 항공으로 운반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2) 장점으로는 항공운송은 긴급하고 소형인 화물 운송에 적합하며, 운송 시간이 단축되어 비용이 절감되고, 안전하게 제품을 운반할 수 있고, 또한 포장의 단순화, 경량화로 운임 절감 효과가 크고, 보험료도 저렴하며, 고객서비스를 통해 매출이 증대되며, 긴급한 수요에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판매기간이 짧은 제품도 항공운송을 이용함으로써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단점으로는 대량 운송이 불가능하며, 저가 제품을 운송하기에는 운임부담이 크며, 공항이 없는 곳으로는 운송이 불가능합니다.3. 대상 품목으로는 1)긴급을 요하는 화물로서, 공장 부품, 항공기부품, 혈액 등 긴급 구호물자, 2)반도체, 시계, 카메라등과 같은 소형 고가품으로 중량에 비해 고가이며, 운임 부담력이 있는 품목, 3)경쟁상품보다 신속하게 보급하여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려는 품목, 4)운송중 도난, 파손, 분실로부터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품목4. 항공화물 대리점은 항공사 또는 항공사 총대리점과의 계약을 통해, 계약항공사를 대신하여 항공사의 운송약관과 요금표에의해 화물을 판매하면서, 이에대한 수수료를 항공사로부터 취득하며, 이들 항공화물 대리점은 통상 항공운송 대리점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입에 관련된 제반업무는 물론 통관, 참고보관 업무도 대신 수행하는 등 항공화물이 원활이 운송되도록 화주와 항공사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IATA에서는 항공화물 대리점은 경제적인 운송수단애 관한 정보제공, 포장에 관한 상담, 통관 수속 및 상대국 무역규정, 신용장의 지시사항 준수, 적절한 항공사 선정, 운송 계약 및 운송 보험업무 처리, Claim처리, 보관 및 배송에 관한 상담, 항공사 관련 서류작성, 화물의 이동에 대한 감시감독 등 기본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5. 항공운임은 중량과 용적에 의한 계산 방법이 있으며, 통상 더 많이 나가는 무게를 적용하고, 용적무게는 (가로X세로X높이)를 6000으로 나는 수치이고 길이단위는 cm 입니다. 운임의 종류로는 1)SCR(specific commodity rate): 특정기간 특정품목에만 적용되고 해당구간에 운송량이 많은 경우 항공화물을 유치하기 위해 적용, 2)Class rate: 신문, 잡지 등에는 저가격을, 보석, 유가증권 등에는 고가격을 적용, 3)GCR(general cargo rate): 모든 일반화물에 적용하는 운임, 4)BUC(bulk unitized cargo): 항공용 탑재용기를 이용한 화물에 적용되며, 별도의 요금을 적용하여 한계중량(pivot weight)이 초과하면, 초과한계요율(over pivot rate)이 적용됩니다.
Q. 수출입보험의 이해와 가입 방법은 무엇인가요?
1. 수출입절차는 폼목 선택 및 품목별 수출입요령에 대한 조사에서부터 거래처 발굴을 위한 해외시장조사와 조회 등을 거친 후, 거래 당사자 사이에 무역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내용에 따라 수출입거래를 이행할 때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말하고, 수출입절차는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어느 일방의 주도로 해외거래선 확보를 위한 마케팅 절차를 거쳐 무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수출입절차는 수출입 마케팅 절차, 계약체결단계, 수출입업자의 계약이행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수출업자는 수출할 품목을 결정하고 해당 품목에 대해 수출입요령을 확인한후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해외시장조사를 통해 적합시장을 선정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해당 시장의 선정된 거래처와 오퍼의 형태로 협상을 하고 의사가 일치하면 계약을 성립한다. 2) 성립된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수입업자는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을 수입하고자 할 경우 승인기관에서 수입승인(I/L)을 받고, 신용장에 의해 결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주거래은행에 수출업자를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입업자가 개설한 신용장을 수취한 수출업자는 수출물품을 생산, 가공, 구매하는 것으로 수출이행활동을 진행하며,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출물품이 계약내용과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선적전검사(PSI : Pre-Shipment Inspection)를 받고, 필요한 경우 승인기관으로부터 수출승인(E/L)을 받으며, 수출물품을 조달한 후 세관에 수출신고를 한다. 3) 수출통관절차를 마친 후 수출업자는 보험회사에 해상보험을 가입하고 운송 회사에 수출물품의 운송을 의뢰해 선적을 완료하고, 선적이 완료되면 운송회사로부터 운송서류를 교부받고,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제반 서류를 갖추어 환어음을 발행한 후 거래은행에 제시해 수출대금을 회수한다. 수출이행에 따른 관세환급과 사후관리 대상물품에 대해 외화획득 이행신고를 마치면 수출절차는 완료되고, 수입업자는 운송서류 및 환어음이 거래은행에 도착하면 수입대금을 결제한 후 서류를 인도받아 수입통관절차를 거쳐 물품을 수령하게 됩니다.2. 무역보험은 흔히 적하보험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적하보험은 선박이나 항공기로 운송되는 화물이 운송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적하보험은 위험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권장하고 있으며, CIF조건(운임 및 보험료 포함 조건) 또는 CIP조건(운송비, 보험료지급조건)와 같이 수출자가 적하보험을 필수적으로 부보하는 조건이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필수로 가입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3. 적하보험은 해상/항공, 수출입하는 화물의 출고하는 장소에서 화물을 받는 최종 목적지까지 담보를 해주며,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포장명세서(P/L), 송품장(INVOICE), 재품명, HS CODE, 선적정보(출발/도착지,선박/항공기명, 출발/도착지)가 일체가 필요합니다.4. 적하보험은 구간 보험으로 기간이 아닌 운송의 시작부터 종료까지를 보험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해외여행시 여행자보험을 드는 형태와 유사하며, 출고 지역에서 운송이 시작될 때 보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적하보험은 기본 보험료에 제품, 도착 지역, 운송 특성과 같은 보험료 산정 요인들이 반영되어 최종 보험료가 산출되고, 깨지기 쉬운 제품이나 폭발성이 있는 화물, 수출입 지역이 위험하거나, 일반 컨테이너가 아닌 특수 컨테이너가 필요한 경우 보험사는 심사를 통해 할증을 하거나 인수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5. 적하보험의 보장손해 범위는 가. 전손으로는 1) 현실전손은 화물이 완전히 망가지거나 없어졌을 때, 2) 추정전손은 완전히 망가지거나 없어지지 않았지만 사용이 불가할 정도일 때, 나. 분손으로는 3) 단독해손은 좌초, 화재, 폭풍, 충돌 등 우연에 의해 사건이 발생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 4) 공동해손은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 행위에 따라 손해를 입은 경우로 선박이 암초에 부딛혔을때 배가 완전히 좌초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화물을 바다에 버려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