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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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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철 전문가
김해공항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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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동지게차를 중국에서 수입해서 국내판매하려고합니다
1. 중국산 전동지게차는 품목분류 HS 코드가 전동기로 구동되는 자주식 트럭이 분류되는 적재중량 3톤 이하로 신제품이라는 HSK 8427-20-1011호로 분류되고, 관세율은 기본세율 8%, 한-중 FTA협정세율 0.8%가 적용되므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관세 0.8%, 부가세 10%을 납부하면 됩니다.2. 수입요건으로는 세관장확인대상 수입요건은 없으므로 세관 수입신고시 통합공고상 수입요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통합공고상 수입요건 1)대기환경보존법, 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산업안전보건법 대상에 해당되는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동지게차에 사용되는 배터리(리튬이온축전지)가 가장 중요한데, 중국에서 수입하지 않고 국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베터리에 대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에 따른 KC인증은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3. 사전 전동지게차를 수입하기 전 통합공고 등 법령에서 요구한 수입요건을 구비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먼저 전동지게차를 샘플로 1-2대 가량 수입하여 수입요건을 구비한 다음, 본격적으로 수입하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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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 cpi가 최저 상승했는데 중국과 무역이 늘어날까요?
1. 중국 정부가 2023.5..11. 발표된 중국의 4월 물가지수는 불황 조짐을 나타내고 있으며, 도매물가인 생산자물가지수(PPI)는 7개월 연속 하락했고, 장바구니물가인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26개월 만의 최저치인 0.1%에 그쳤다고 합니다. 3년 동안의 제로 코로나로 인해 중국 경제주체가 자신감을 잃은 것이 문제이며, 방역 정책은 사라졌지만 경기 회복에 대한 믿음이 돌아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중국 내수 수요가 팬더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3~5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합니다.2. 중국 부동산 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20% 이상을 차지하는데, 부동산 시장 위축은 중국 전체 경기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중국 부동산 경기침체로 부동산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부동산 투자가 안되어 공사 중단된 건축물이 많아지고, 부동산 구매력도 떨어져서 대부분의 시골출신의 농민공들의 일자리고 없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중국인들의 기본임금도 너무 상승하여 인구가 많은데 돈 있는 부자는 7%가량도 안되어 나머지 가난한 시골출신 농민공들에게 일자리와 경제적 안정을 주지 못할 경우 반중국 세력으로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3. 이처럼 중국 경기침제는 결국 전세계적으로 거대한 중국 소비사장이 위축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대중국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반도체 수출감소로 이어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부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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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 실현시 한국의 해상무역이 힘들어 질까요?
1. 대만해협(타이완 해협)은 대만과과 중국 사이에 있는 폭 180km의 해협으로 가장 좁은 곳의 너비는 131km이고, 해협 내에는 펑후제도 등 작은 섬들이 분포하고 있으며, 국공 내전 이후 대만과 중국 사이의 군사적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바로 이 해협 사이의 정치적 관계를 "양안 관계"라고 하며, 이 해협은 자연해자로써 양측의 상징적인 군사분계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2. 현재 양안관계가 달아오르고 있는데 만약 타이완섬 점령에 중국이 성공을 거두고 대만해협과 타이완섬 인근 해상을 봉쇄한다면 대만해협은 세계 컨테이너선의 절반이 지나고 에너지 수입의존율 90퍼센트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의 대부분이 바로 타이완섬 인근의 무역로를 통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다수의 물동량이 대만해협을 지나가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물가가 올라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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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품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해외로 수출 할 경우에.. 제품 이외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있을까요?
1. 우선 건강기능식품은 HS 협약에 따라 전세계 국가들이 품목분류 HS 6단위까지 동일하게 분류하고 있고, 주로 품목분류 HS 2106호에 분류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산 건강기능식품을 국내로 수입할 경우 수입요건은 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2. 마찬가지로 한국산 건강기능식품을 동남아국가로 수출할 경우 수출요건은 1)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통합공고의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인 별표6, 별표9에 해당되는 경우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지만 대부분 해당되지 않아 세관 수출신고시는 수입시와는 다르게 식품검역증 등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3. 이처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필증을 발급받도록 하는 바와 같이, 반대로 수출시 상대 수입국가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식품검역증 등과 같은 위생허가, 안전규격 등 관련서류를 요구하므로, 우리나라 검역기관에서 발급받은 위생검역증 등을 발급받아 수입자에게 송부해 주어야 하고, 대부분 동남아국가는 FTA협정 체결국가이므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송부해 주고 수입자가 FTA협정세율를 적용받아 세금면제나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4. 결론적으로 동남아국가로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하려면 사전 해당국가의 보건식품분야의 법규, 제도를 숙지하는 것이 필수조건으로 수출업무진행에 가장 중요한 절차이고, 한국내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코트라,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무역협회 등에서 운영 중인 수출정보제공 및 수출컨설팅 등 수출지원서비스를 활용하여 충분히 상담받은 후 수출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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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제품의 대체품을 보낼때 invoice 작성은
1. 수출한 물품에 불량품이 발생하여 대체품을 보내줄 경우 무환수출로 진행하면 되고, 우선 송품장에 당초 수출신고했던 내용과 동일하게 대체품의 품명, 모델규격, 수량, 단가, 수출금액, 거래조건 등을 기재하고, 송품장에 무상대체품이라는 영어 문구로 "NO COMMERCIAL VALUE(REPLACEMENT)" 또는 "FREE OF CHARGE(REPLACEMENT)" 라고 기재하면 됩니다.2. 무환대체품 수출사유서를 수출신고번호 00000-00-000000X호로 수출했던 물품 중 일부 불량품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대체품을 수출한다는 요지로 작성하고,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수출신고시 수출거래구분 90(대체보충품), 결재방법 GN(무상거래)로 수출신고하면 됩니다.3. 무상수출 대체품이라고 관련 선적서류를 대충 작성하거나, 상대방 바이어가 세금을 적게 납부하게 하려고 가격을 낮추거나, 수입요건을 회피할 수 있도록 애매한 품명을 기재하거나 한국산이 아닌 물품을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이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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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양어선 기간하고 현실적인 문제가 머있을까요?
1. 어선의 종류는 원양선, 근해선, 연안선이 있으며, 여기서 원양어선은 일반적인 국내 어선과는 달리 특별선원법이 적용되어 원양어선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매년마다 원양어선과 관련된 기관들에서 공개적으로 구인공고를 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한국해양수산연구원 등이 있으며, 여기서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전문적으로 교육도 받고 실습도 실행한 후, 모든 과정이 끝나면 선원이라는 타이틀이 부여되게 됩니다. 원양어선의 경우 다소 까다로워 보이기도 하나, 연안선과 근해선은 선원 타이틀이 없더라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2. 원양어선의 연봉은 바다 한가운데 배 안에서 고된 일을 하는 직업으로 많은 분들이 큰 돈을 벌겠거니 어렴풋이 생각하고 있으나, 기본급과 성과급제를 같이 하여 연봉을 받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어획량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고 ​통상적으로 기본급은 100-200만원 선이며 물고기가 얼마나 잡히냐에 따라 성과 금액이 올라갑니다. 최근 들어서는 원양어선 연봉 체계를 2가지로 나누어서 하는데, 1)고정급제의 경우 매달 정해진 월급을 받는 것으로 최소 약 300만원 부터 시작하여 기간이 지날수록 급여가 올라가게 됩니다. 2)비율급제의 경우 최소 약 200만원을 시작으로 성과가 좋음에 따라 실적제처럼 더 많은 연봉을 챙겨주는 것으로, 자신이 일하는 시간, 얼마나 힘든 일인가, 어획량이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 계산 방식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원양어선 연봉이 아닌 한달에 1,000만원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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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구입되는 자재 관련해서 BL이라는게 뭔지 궁금합니다.
B/L(Bill of Lading)인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운송화물의 수령 또는 선적을 인증하고, 그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문서화한 증권입니다. 증권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운송하며 지정된 양륙항에서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그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이고, 이는 화주(貨主)의 청구에 따라 선장(실제로는 선박회사 또는 대리점)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육상운송에서의 화물인환증과 같이 물권적 효력 및 채권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배서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유통증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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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박과 석유제품은 왜 이렇게 무역에서 감소한건가요?
1. 관세청에서 2023.5.11. 언론 보도자료에 의하면, 2023. 1. 1.부터 5. 10.까지 연간누계 수출입현황은 수출 2,154억 달러, 수입 2,448억 달러로 차액 294억 달러 무역수지 적자이고, 전년동기대비 수출 12.9% 감소, 수입 5.1% 감소하였습니다.2. 수출현황은 전년동기대비 주요품목은 승용차 125.8% 증가, 자동차부품 7.8% 증가하고, 반도체 29.4% 감소, 석유제품 40.1% 감소하였으며, 주요수출국가로는 중국 14.7% 감소, 베트남 9.0% 감소하였으며,3. 수입현황은 전년동기대비 주요품목은 가스 23.5% 증가, 기계류 35.1% 증가하고, 원유 17.3% 감소, 반도체 6.1% 감소하였으며, 주요수입국가로는 중국 5.1% 감소, 미국 3.7% 감소, 사우디아라비아 44.8% 감소하였습니다.4. 이처럼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19 팬더믹 이후 미국이 물가안정을 위한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리인상을 지속하고 있고, 전세계 글로벌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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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수지는 유형의 상품 거래를 다루는 것인가요?
1. 무역수지는 한 나라가 일정기간 동안 다른 나라와 상품의 수출입거래에서 발생한 대금의 차이를 말하는데, 경상수지 = 상품수지(무역수지 : 수출, 수입) + 서비스수지(운송, 여행, 통신, 보험, 지적재산권 등, 사업서비스, 정부서비스, 기타) + 본원소득수지 +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됩니다. 2. 관세청에서 집계하는 무역수지와 한국은행에서 집계하는 상품수지는 상품 수출입거래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수출입인도조건, 수출입계상시점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무역수지는 수출입신고일자인 통관일 기준으로 수출 FOB, 수입 CIF 기준으로 반영하고, 상품수지는 소유권이전 기준으로 수출과 수입 모두 운임, 포함료를 공제한 FOB기준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3. 한국은행에서도 상품수지는 국제수지의 상품수출입을 국제수지매누얼(BMP6)의 소유권변동 원칙에 따라 국내 및 해외에서 이루어진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모든 수출입거래를 계상하고 있어 국내에서 통관신고된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통관기준 수출입과는 차이가 있음을 부관으로 달고 있습니다.4. 관세청에서 매월 발표하는 무역수지는 관세법상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수출실적은 FOB금액 기준으로 인정하고 국가별 수출통계에 반영하고, 수입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것으로 수입실적은 CIF금액 기준으로 인정하고 국가별 수입통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의 무역수지 관련 무역통계 제외되는 거래로는 보세판매장에 반출입되는 물품, 중계무역 되는 물품, 수입신고 수리전 반송물품, 현재 유통되고 있는 화폐용 금·은, 유가증권, 화폐용 동전과 지폐, ATA Carnet 물품, 검사·수리목적으로 반출입되는 물품, 국제행사, 국제경기, 전시회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수출입 되는 물품, 외교관용품, 1년 미만의 리스물품, 상업용 샘플 또는 광고용 물품, 일반적으로 교역과 관련이 없는 물품 등이 해당됩니다. 5. 관세청의 무역수지 통계자료에 반영되는 수출입실적은 상업적인 거래에 의한 물품뿐만 아니라, 비상업적인 물품(해외전시회 참가를 위한 전시품 등)도 포함되고, 유상 및 일부 무상물품을 포함하고, 대상은 유형의 재화인 유체물만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무체물의 서비스는 무역수지가 아닌 서비스수지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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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터리 구매는 통관절차에 걸리는건가요?
1. 일반적으로 휴대폰 보조배터리는 이차전지인 리튬이온 축전지의 기타 축전지 품목분류 HS코드가 HSK 8507-60-9000호, 관세율은 기본세율 8%, 아시아.태평양 협정세율 : 5.6%, FTA협정세율 0%가 적용되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관세는 면제되고, 부가세 10%는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전기차용 리툼이온축전지는 HSK 8507-60-2000호, 에너지저장장치용 리툼이온축전지는 HSK 8507-60-3000호로 분류됩니다. 2. 일반적으로 상용 판매목적으로 다량의 보조배터리를 수입할 경우에는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용품 중에서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 제품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를 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3. 질문자님 개인이 해외직구로 자가사용목적으로 해외에서 보조배터리를 구매할 경우에는 1) 다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23조에 따라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은 자가사용 기준으로 인정되어 요건이 면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요건 대상여부, 상세절차 등은 해당기관(전안법: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www.kats.go.kr, 인증콜센터 ☎국번없이 1381번 / 전파법: 국립전파연구원 www.rra.go.kr, 031-644-753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개인 자가사용조건 요건면제 수량은 건강기능식품 6병, 의약품 6병(6병 초과의 경우 3개월 복용량), 휴대전화, 태블릿컴퓨터 등 전파법대상 전자기기 1대,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대상 기자재 1대, 그 밖의 사항은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별표11]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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