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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김성철 전문가
김해공항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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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매 상인과 소매 상인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1. 도매상인과 소매상인의 가장 큰 차이는 도매업의 경우 사업자들과 주로 거래를 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하게 되고, 소매업의 경우 일반 소비자들과 주로 거래를 하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매업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할 수 없습니다. 도매업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판매를 하거나 소매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판매를 하며 도매업은 소매업과 달리 매출금액이 크고, 주로 사업자들과 거래를 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인 업종으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할 수 없으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할 때 도매업과 소매업을 같이 등록할 수도 있고 소매업을 하다가 도매업을 업종 추가할 수도 있으나 간이과세자로 소매업을 하고 있다면 도매업을 추가할 때 일반과세자로 변경해야 합니다.2. 다음은 도매업과 소매업간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설명하면, 1) 도매란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양의 물품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량의 이익을 지닌 최종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소매라고 합니다. 2) 도매(Wholesale)은 제조업체와 소매업체 간의 링크를 생성하는 반면 소매(Retail)은 도매업체와 고객간의 연결 고리를 만듭니다. 3) 특정 상품의 도매가격과 소매가격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즉, 도매가격은 항상 소매가격보다 작습니다. 4) 도매 사업에서는 소매업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물품을 판매하는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5) 도매 사업의 규모는 소매업보다 큽니다. 6) 소매 사업에서 소매 상점 주인은 상품을 대량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도매 비즈니스에서는 불가능한 물건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7) 도매 사업에서는 자본 요구량이 소매업보다 높습니다. 8) 위치는 소매점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매장에서는 그 위치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9) 소매점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동안 매장의 모습과 상품 표시는 점점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도매에서는 그러한 종류의 필요가 없습니다. 10) 도매 광고는 필요 없지만 소매업은 고객의 주의를 끌기 위해 광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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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물품들이 통관되는 과정속에서 반입이 안되는 것들도 생겨날텐데요. 이런 물건들은 어찌 처리되는지요?
1. 관세법상 여러가지 사유로 수입통관과정에서 1) 신고의 취하 : 통관보류, 통관요건 불합격, 수입금지물품 등의 사유로 반송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등, 2) 신고의 각하 : 멸각, 폐기, 공매, 경매낙찰, 몰수확정, 국고귀속이 결정된 경우 등, 3) 보완요구 : 증빙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서류보완) 등, 4) 통관보류 : 관세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 등 수입물품이 정상 수입통관되지 못하는 경우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입통관과정에서 수입물품이 통관되지 못하는 몇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2. 식품을 수입하였으나 수입요건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검역불합격된 경우 동 물품은 반송이나 폐기처분해야 하고, 세관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경우 관세법 밀수입죄로 처벌받으면서 동 물품은 압수되고 법원의 몰수 확정판결이 나면 국고귀속되어 위탁판매하거나 국내 위탁판매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폐기처분하고 있으며, 상표법위반 등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을 수입한 경우에도 상표법위반으로 처벌받으면서 동 물품은 압수되고 법원의 몰수 확정판결이 나면 국고귀속되어 폐기처분하고 있으며, 여행자휴대품으로 국민건강을 해치는 불법의약품 등을 반입한 경우에도 전량 유치한 후, 유치기간이 경과되면 체화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국고귀속한 다음 전량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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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증명서 원본 발급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1. 우리나라의 경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에 의거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입자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하고 세관장이 요구하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법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에 의거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FTA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세관에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기본세율로 관세를 납부한 다음,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하여 사후 신청하면 FTA협정세율을 적용하여 기본세율과 협정세율 만큼 차액에 대하여는 관세법 과오납환급 규정에 의거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2. 질문자님이 한국에서 우리나라와 FTA협정체결국가에 수출한 제품이 우리나라와 같이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사후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내에 제출하면 FTA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문의해 보고, 이러한 규정이 없이 무조건 수입신고수리전에 제출해야 한다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송부해 주고 수입신고하도록 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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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잡으로 무역쪽에서 할 수 있는일?
1. 투잡으로 무역업 관련 분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업무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큰 초기 비용 없이 투잡으로 하기 쉬운 해외구매대행업을 추천드립니다.2. 해외구매대행업이란 해외구매대행은 말 그대로 국내 소비자를 대신해 해외 물품을 구입하고 배송을 대행해주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이며, 이런 해외구매대행업은 일반적인 도소매업 형식처럼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상품에 대해 단순 구매를 대행해주는 서비스업 형식의 업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매업의 경우 상품 매입액이 비용이 되고, 판매액이 매출이 되는 반면, 해외구매대행업은 구매를 대행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부분만이 매출로 산정됩니다.3.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은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해외구매대행업의 경우 통신판매업, 해외직구대행업 '525105'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2019년까지 정해진 업종코드가 없어 "749609"라는 서비스 업종코드로 많이 등록해 왔는데, 구매대행업 사업자가 많아지면서 2020년에 업종코드가 신설되었습니다. 4. 해외구매대행업 인정요건은 1) 해외 물품이 국내 통관될 때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될 것, 2) 국내에 창고 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 3) 판매 사이트에 해외구매대행임을 명시할 것, 4) 주문 건별로 구매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들을 보관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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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체결국가랑 미체결국가랑 관세차이가 나나요?
1. 태국산 금제품(반지, 목걸이 등 신변장식용품)은 별다른 수입요건은 없으며, 품목분류는 HSK 7113-19-2000호로 분류되고, 관세율은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13%, 한-아세안 FTA협정세율 0% 등이 부과되고 있습니다.2. 질문자님이 수입한 태국산 금제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본세율 8%,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된 것으로 판단되며, 한-아세안 FTA협정세율에 포함되는 10개 국가 중 태국도 포함되므로 향후에는 태국산 금제품을 수입할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세관에 수입신고시 제출하면 한-아세안 협정세율 0%을 적용받게 되어 관세 0%로 면제받고, 부가가치세 10%만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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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제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데, 제품에 대한 판매 허가가 필요한가요?
1. 일명 바이탈 사인으로 불리는 우리 몸 활력 징후는 체온, 호흡, 맥박, 혈압 수치를 말하며, 의사들이 환자의 건강 상태 변화를 측정하고,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건강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이 언급되고 있습니다.2. 질문자님이 언급한 "스마트링으로 바이탈을 수집해 건강상태를 알려주는 제품"이 구체적으로 무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최근 인기 있는 아이홈 스마트 헬스링(iHome Smart Health Ring)과 같이 바이탈 사인으로 피트니스와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자가 운동 중 보여주는 심박수와 같은 바이탈 사인을 확인하고, 걸음수, 칼로리 소모량, 수면할 때의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으로 추정됩니다.3. 의료기기에 해당된다면,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으므로, 해당 제품이 의료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문의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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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글로벌 무역의 현대적인 동향과 패턴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1. 최근의 글로벌 무역공급망은 혼란의 시대를 겪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미중무역분쟁은 2018년 7월 미국이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물품 818종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자, 이에 대응한 보복조치로 중국이 미국산 수입물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적자가 극심해지고, 중국의 환율 조작 의혹, 중국으로부터의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입, 화웨이의 개인정보 누출사건, 중국내 투자 해외기업에 대한 기술력 갈취 문제 등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중국산 수입물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것이며, 그후 2020년 1월 1단계 무역합의로 무역분쟁이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양국간 갈등은 무역을 넘어 정치, 외교, 기술 등 다방면으로 확대되었으며, 미국 바이든 정부에 들어와서도 미국 무역법 제301조 조치를 비롯한 다양한 무역제재들을 지속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이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전기차 배터리에 따른 보조금 지급), CHIP 4 동맹(미국, 일본, 대만, 한국 반도체 동맹) 등을 통하여 2차전지, 전기차, 반도체 등 향후 핵심사업에서 중국을 배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2. 우리나라는 미중무역분쟁이 지속되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 중국이 그동안 한국산 반도체 중간재를 수입하여 완성품을 만들어 전세계에 수출함으로써 대중국 반도체 수출 효자종목으로 자리잡았으나,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 중간재를 수입하지 않게 되면 결국 수출 1위 국가인 중국시장을 잃게 되어 우리에겐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되고, 최근 대중국 반도체 수출이 급감하여 계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3. 아울러 최근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기축통화로서 미국 달러화의 위상이 탈달러화로 크게 흔들리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가 위안화로 결재하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위안화로 원유를 결재하고, 일부 남미국가들도 미달러화의 패권주의에 반발하고 있는 등 전세계가 정치적이유로 지역별로 경제블럭화가 가속화되는 등 그야말로 예측불가능한 글로벌 무역공급망이 새롭게 재편되는 등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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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우리 2차전지사업 무역적자 이유가 있을까요?
1.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효자 상품이었던 배터리도 적자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올해 2023년 1~4월 2차전지(리튬이온축전지)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각 25억191만달러, 29억7800만달러로 4억7608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이차전지 수입 증가율은 104.8%로 수출 증가율 19.4%를 압도했으며, 2차전지 품목 무역수지 적자는 201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에는 16억4607만달러 흑자였습니다.2. 국내 배터리업체들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대응을 위해 해외 생산 비중을 늘려가는 상황에서, 최근 국내 전기차 배터리 수요 급증이 맞물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지난 1~4월 리튬이온축전지 수입액 기준 중국 의존도는 95%에 달했으며, 미국과 독일 등을 상대로 흑자를 기록했으나,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물량이 늘면서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컸으며, 이 기간 국내에 수입된 물량 중 상당 부분이 한국 2차전지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 난징에서, SK온은 중국 창저우·후이저우·옌청에서 공장을 운영 중이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수입된 2차전지 물량 가운데 절반 이상은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해 국내 고객사에 보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3. 글로벌 배터리 셀 업체인 중국 CATL의 국내 점유율 확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기아 EV6를 시작으로 코나, 니로 등으로 CATL 배터리 탑재 차종을 늘리고 있으며,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국내 배터리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예상한다”며 “중국과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투자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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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관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문의 드립니다
1.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수입 재화에 대해서 외국의 공급자를 대신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세금계산서를 뜻하며, 수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에 매입 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교부 의무자는 세관장이고, 교부 대상은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 중에 수입 재화가 해당되며, 수입 재화의 수입자가 교부 상대방이 되고, 관세 징수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가 교부 시기가 됩니다. 수입물품 세금 납부시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10% 금액만 기재 됩니다.2.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은 예를 들면, 물품가격 1,000,000원 + 운임 100,000원+ 보험료 10,000원을 포함한 국내도착가격인 CIF가격기준 물품원가 1,110,000원에 관세율 10% = 관세 111,000원을 부과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물품원가 1,110,000원 + 관세 111,000원을 포함한 공급가액 1,221,000원에 부가가치세율 10% = 부가가치세 122,100원으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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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대행업자 선택할때는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1. 개인이 외국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려면 여러가지 절차가 복잡하고 쉽지 않은 일이 맞습니다. 사업자등록, 영업신고, 통신판매업,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및 관세법 세관장확인대상 각종 법령에서 요구하는 수입요건 구비 등이 필요하고, 해외 바이어와 무역계약체결, 물품 선적 및 운송, 물품대금 지급 등 무역과 관련된 업무들이 너무나 많아 전문적인 무역업체가 아니라면 상당한 애로사항이 수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전문적인 무역대행업체를 통하여 대행수수료를 지급해주고 무역계약부터 수입통관까지 모든 수입업무를 위임하고 진행하면 여러가지 복잡한 일들을 직접 하지 않고도 수입물품을 공급받아 국내 판매에 전념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 있지만, 중소 중견기업들의 무역대행업체들도 많이 있으므로 한국무역협회 등을 통하여 질문자님이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취급하는 무역대행업체를 소개받는 방법 등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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