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대폰 제조 업체 팬텍이 아직도 운영되고 있나요?
1. 대한민국 1세대 통신 벤처 기업 중 하나인 무선 통신 장비 제조사 팬택(Pantech)은 sky 폰으로 더 유명한 기업으로, 박병엽 대표가 1991년 직원 6명과 함께 자본금 4000만원으로 창업한 이곳은 무선 호출기, 산업용 무전기 등을 자체 개발하면서 내수 및 수출 시장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쳤는데, 상당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어 남들 다 망했던 IMF 때도 꾸준히 해외 시장을 개척하며 위기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팬택 본사는 원래 여의도에, 팬택앤큐리텔 본사는 서초동 평화빌딩에 있었으나 2006년 10월 서울 마포구 성암로 179(상암동 1623)의 건물로 이전하였으며, 지금은 팬택 로고 대신 한샘 로고가 붙은 채 한샘 본사 건물이 되었으며, 생산 라인은 이천시와 김포시에 위치해 있었는데, 2004년 김포공장으로 통합했었습니다. 2. 2002년에는 현대큐리텔을, 2005년에는 스카이 텔레텍을 인수·합병하며 몸집을 키운 후 국내 최초 33만 화소 카메라 폰, 슬라이드 방식 휴대폰 등을 만들어냈으며, 세계 최초 지문인식 폰도 개발하며 연속 호재를 터뜨렸으나,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하였고, 고급형 브랜들인 스카이의 품질에 대한 혹평이 이어지며 합병의 효과가 미미해졌고, 결국 2006년 팬택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요청하게 되었고 당시 채무가 무려 1조 5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후 2010년 베가, 베가 X, 베가레이서 등 쟁쟁한 스마트폰과 함께 돌아온 팬택은 LG전자를 제치고 스마트폰 점유율 2위에까지 올랐는데, 자금력이 약하다 보니 단통법 등 정부의 규제에 큰 충격을 받게 되며 2014년 다시 워크아웃을 신청하였습니다. 2017년 10월 26일 결국 쏠리드는 쏠리드-옵티스 컨소시엄이 팬택의 인수를 위해 설립한 합작 특수목적법인인 에스엠에이솔루션홀딩스가 보유 중인 팬택의 주식 전량을 케이앤에이홀딩스에 1000만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으며, 케이앤에이홀딩스는 팬택을 재정비하여 신규 사업을 모색하고 휴대폰 AS사업과 특허수익화 사업 등을 펼치겠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가 아는 휴대전화 제조사로서의 팬택은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1991년3월29일 설립된 팬택자산관리는 2016년 3월 1일 폐업처리되고, 2015년 10월 22일 설립된 팬택주식회사는2017년 5월 11일 청산처리되었습니다.
Q.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주문시 관세발생?
안녕하세요. 김성철 관세사입니다.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s펜이 많이 필요해서 50개가량 구매했는데가격은 250000원정도 들었어요.갯수가많아서인지 금액이 많아서인지ㅠㅠ 4만원가량 나왔던데요?1. 개인이 해외직구로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으로 세관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면세통관이 가능하지만, 위 목록통관 면세기준 금액 미하 150달러를 초과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으로 면세기준금액 미화150불을 공제하지 않고 전체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하여 과세하며, 면세범위 미화 150불을 단 미화 1달러라도 초과한 경우 예외 없이 전체 과세가격에 대하여 과세합니다.2. 그러므로 질문자님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알리익스프레스 사이트를 통하여 S펜 50개를 250,000원 가량에 구입한 것이라면, 특송화물로 반입되어 세관에 통관목록을 제출한 시점경 미화 150달러를 과세환율 1,300원이라고 가정하여 환산할 경우 원화 195,000원 이하일 경우에만 목록통관 면제대상이고, 250,000원은 미화 150불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되어 일반수입신고하여 관세 등 세금 4만원 가량이 부과된 것입니다.
Q. made in korea 조건 문의요
1. 원산지상품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불완전생산품(원산지재료+비원산지재료로 만든 상품)은 공통기준(역내생산원칙, 충분가공원칙, 운송요건)과 품목별 원산지기준(세번변경기준, 가공공정기준, 부가가치기준)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2. 질문자님이 중국산 경첩 날개와 경첩 바디(몸체)를 수입하여 한국산 경첩 컵(머리)만 조립하여 완제품 경첩을 가공시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표기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면,3. 경첩의 품목분류 HS코드 10단위는 HSK 8302.10-0000호에 분류되고, 경첩 부품을 수입할 경우에도 동일한 세번으로 분류되며, 국내에서 경첩 컵 머리부품만 한국산으로 조립한다고 하여 새번변경기준 6단위가 변경되지 않는 한 원산지는 중국산이고, 한국산으로 표기하면 아니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머지 가공공정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에 따른 원산지결정은 관련 가격자료 등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본건 답변자료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단지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4. 참고로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를 체결할 때 협정에서 '품목별(HS 6단위 기준)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지정하고 있으며, 품목별 원산지기준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 시행규칙의 별표에서 협정별로 확인할수 있습니다. 또한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확인방법은 관세청 홈페이지 관세청 FTA포털(http://fta.customs.go.kr) > FTA자료실> 협정별원산지결정기준 선택 > 협정체결국 선택> HS코드 입력후 검색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명확한 원산지결정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에 정식으로 질의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Q. 외국 공항 면세점에서 현지과일을 구입 했을때
1.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0조(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범위) 제1항에 의거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면세통관범위내라 하더라도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만 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질문자님이 외국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외국 현지 공항면세점에서 과일을 구입하여 국내로 휴대반입한 경우 면세점에서 구입한 과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면세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공항에 상주하는 식물검역소에서 현장 검역을 받고 합격된 과일에 해당될 경우 위 고시 규정을 적용하여 과일은 그밖의 농림축수산물로 품목당 5KG이내 10만원 이내에 해당될 경우에만 면세통관이 가능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Q. 애완용으로 키우는 동물같은 경우 수입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1. 토끼의 종류는 전세계적으로 300여종이 되고, 이중 집에서 키울수 있는 반려토끼 종류는 49여종이 되며, 토끼의 종류에는 롭이어, 드워프, 렉스, 더치, 믹스, 라이언헤드 등 다양하며, 네덜란드 드워프(NETHERLANDS DWARF) 토끼는 네덜란드에서 생산된 토끼로 크기를 작게 만들기 위해 야생토끼 중에 선별해서 키워진 토끼로 왜소한 유전자를 가진 토끼라고 합니다. 토끼는 생후 5개월까지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드워프는 토끼들 중에서 크기가 작은 편에 속하고, 드워프 토끼의 성체는 약 1.3kg 정도이며, 토끼의 평균 수명은 약 6~8년입니다. 드워프 토끼의 특징은 동그랗게 생긴 드워프의 머리와 몸은 사랑스러움을 더해 주고 목도 짧고 귀의 크기도 작고 성격은 사람을 잘 따르며 호기심이 많다고 합니다.2. 해외에서 살아있는 번식용 드워프 토끼를 국내로 수입하려면 우선 품목분류 HS CODE가 HSK 0106-14-1000호로 분류되고, 수입요건인 세관장요건확인대상으로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고 동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고,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으며,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고 국제적멸종위기 동실물수입허가서를 발급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Q. 무역과 관련하여 부보위험 담보조건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1.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은 매도인인 수출자가 수출국 선적항의 본선에 수출물품을 본선난간(pass the ship's rail)을 통과하면 물품에 대한 인도가 완료되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화물에 대한 손해나 손실을 매수인인 수입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2. CIF(Cost, Insurance & Freight)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은 매도인인 수출자측에서 수입국의 도착항까지 해상운송에 대한 비용과 선박수배를 해야 하는 의무 및 도착항까지의 적하보험을 부보해야 하는 의무와 부담을 지는 거래조건입니다.3. CIF은 해상운임의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지만. 물품에 대한 파손 등의 손실에 대해서는 FOB와 마찬가지로 본선난간을 통과할 때 수입자에게 이전되는 조건입니다. FOB로 계약이나 신용장이 되어 있으면 수입자가 수출국 선적항에서 수입국 도착항까지의 해상운송 선박을 수배(Booking)하는 것입니다. 결국 수입자가 포워더(Forwarder)를 지정하여 포워더로 하여금 선적항구에서 목적항구까지 해상운송하는 선박을 수배하고 Booking함으로서 국제운송을 하게 됩니다.4. CIF조건에서 매도인의 보험부보 의무는 보험 부보 조건의 경우에는 ICC(A)와 같이 전위험 담보조건으로 부보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부보조건으로만 보험을 부보하여 주기 때문에, 간혹 물건에 대해 적하사고의 발생시에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수입자는 추가보험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담보범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5. 결론적으로 FOB와 CIF조건은 물품의 이전시점과 위험의 이전시기는 본선 난간을 통과할 시점으로 공히 동일하지만, 매도인의 비용부담의 분기점은 FOB와 CIF조건이 상이합니다. 매도인은 운송중 물품의 멸실 및 손상에 대한 매수인의 위험에 대하여 보험을 부보하여야 합니다. 매수인은 CIF 규칙에서 최소부담의 보험만을 취득하도록 요구되고, 매수인이 보다 광범위한 담보로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과 명시적으로 담보의 정도를 합의하거나 혹은 자신의 부담으로 별도의 보험을 부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CIF조건은 매도인은 최소부담의 보험만을 부보합니다. 보통 ALL RISK(Clause A) & 110% 부보를 하는데, 물품의 특성상 이걸로 다 위험을 커버할 수 없습니다. 액체류처럼 도중에 컨테이너가 움직여서 새버릴 경우 새어버린 물량에 대해서는 Clause A로 보상되지만, 컨테이너가 더렵혀 졌거나 손상이 된 경우 또는 도저히 같은 컨테이너로 보낼 수 없어 컨테이너를 바꾸거나 할때 드는 모든 비용은 All Risk로 커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매도인이 보험을 부보한다 해도 최소부담만 부보 하므로, 매수인은 물품특성상 운송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고려하여 매도인과 보험에 대해 협의해아 합니다. 매도인이 이러한 추가부담에 대해 받아들인다면 매도인이 들겠지만 그렇지 않을경우엔 매수인이 별도로 들어야 합니다.
Q. 미국과 오고가는 수출입 물품은 비관세인가요?
우리나라와 미국은 2012. 2. 11. FTA협정을 체결하고 2012. 3. 15. 정식 발효되었으며, 양국간 관세율 협상을 벌여 대부분의 수출입물품들에 대하여 FTA협정세율 0%로 협정을 체결하였고, 예를 들면, 돼지고지, 연어, 대구, 오렌지, 커피, 맥주, 위스키 양주, 포도주, 석유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에 대하여는 FTA협정세율 0%로 협정을 체결하고, 일부 제품 소고기 FTA협정세율 8%, 오렌지 FTA협정세율 50%, 궐련담배 FTA협정세율 8%로 체결하였으며, 쌀은 농민보호를 위하여 농림축산물양허관세 513%를 유지하였습니다. 한국산 및 미국산에 대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세관에 수입신고시 제출하면 FTA협정세율 0%에 해당되는 물품은 관세를 면제받고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Q. 열대과일 망고스틴 전량 수입인가요?
1. 망고스틴(Mangosteen)은 열댁기후에서 자라는 열대 과일의 하나로, 새콤달콤한 맛이 특징이며, 과일의 왕 두리안과 비교되는 과일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산지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는 '망기스', 태국에서는 망쿳(Mangkut), 베트남은 망꿋(Mang cụt)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망고(Mango)와는 아예 다른 과일이며, 일단 생김새부터가 망고와 전혀 다릅니다.2. 망고스틴은 대량생산과 재배가 어려운 축에 속하고, 우선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남부 베트남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재배가 불가능합니다. 오래전부터 카리브제도, 남미,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하와이 또는 한국과 일본, 아시아 등지에서 재배하려는 시도가 이어졌으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최소한 6~8년,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10년을 기다려야 하는 등 평균 12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외형은 보라색에 가까운 자주빛의 약간 단단한 껍질에 둘러싸여 있고, 손 사이에 끼고 살짝 눌러주기만 해도 껍질이 까집니다. 안에는 마늘쪽 같이 생긴 흰 과육이 들어있고, 맛은 과연 여왕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한 맛으로서, 열대과일 답지않게 적당히 달면서도 시원한 청량감이 느껴지는 맛을 가지고 있으며, 약간의 피맛 같은 비린내가 나긴 하지만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며, 두리안과는 다르게 악취도 안 나서 먹기 부담스럽지도 않습니다. 과거에는 과일의 껍질을 깔 때 즙이 나오는데, 이 즙은 착색력이 강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예로부터 염료로 쓰였다고 하고, 옷에 묻으면 지워지지 않으니 묻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동남아 호텔에서는 냄새 고약한 두리안과 더불어 망고스틴의 반입을 금하는 호텔이 많았는데, 수건이나 세면대에 묻으면 색이 잘 지워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잘 익은 망고스틴은 껍질이 말랑하고 과육이 깔끔한 하얀색인 것이 맛이 좋다고 합니다. 현지에서나 한국에서나 먹기 전 베이킹소다를 탄 물에 담고 빡빡 씻어야 하고, 망고스틴은 유통과정이 짧기 때문에 다른 열대과일과 달리 후숙기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수확시점으로 부터 10일 이내에 섭취하여야만 제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3. 질문자님이 질의하신 망고스틴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물품은 전량 수입품이고 국내 재배되지 않는 열대과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