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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김성철 전문가
김해공항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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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환거래와 무역 거래의 관계에 대해 궁금하네요
국제간 무역거래시 매도자인 수출자는 수출물품을 안전하게 매도수인 수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로 수출대금을 안전하게 영수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매수인 수입자와 처음 거래하는 관계로 수출대금을 안전하게 영수하지 못할 것이 우려될 경우 중간에 지급보증인으로 은행을 개입시켜 신용장(L/C) 방식으로 거래하여 대금을 영수하고, 매수인 수입자가 거래관계가 지속되어 믿을 만한 단골 고객일 경우에는 전신환(T/T) 송금방식이나 환어음결제(D/A, D/P)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역거래시 무환거래가 아닌 유환거래인 경우 반드시 외환거래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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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구류 FTA세율이 적용되는 국가는 어디가 있나요?
1. 일반가구는 품목분류 HSK 9403호에 분류되고 관세율은 기본관세율 8%, WTO 협정세율 0%, 그리고 우리나라가 2023년 1월 현재 전세계 59개 국가와 FTA협정을 체결하였는데, FTA협정체결 59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일반가구에 대하여 FTA 협정세율 0%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고 수입신고시 FTA 협정세율 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우리나라의 2023년 1월 현재 FTA 체결국가(59개국) : EU 27개국(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EFTA 4개국(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중미 5개국(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칠레, 인도, 페루, 튀르키예, 콜롬비아, 미국, 캐나다, 영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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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품이나 비싼 물건을 해외에서 직구시에 세금
1. 해외에서 고가의 명품을 구매한 경우 구매한 외화가 유로화일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일자 기준 마화 과세횐율을 적용하여 유로화를 미화로 환산한 다음, 목록통관기준금액 미화 150달러(미국은 미화 200달러) 이하인지여부를 판단하고,2. 개별소비세법 제1조에 따라 귀금속제품, 고급시계, 고급가방 등은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며, 해당 물품 수입 시에는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3. 고급 가방의 경우, 물품가격 중 기준가격(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에 20%을 곱한 금액이 개별소비세로 부과되며, 고급 가방에 부과되는 제세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X 8%(기본관세)- 개별소비세 = [관세의 과세가격+관세 – 200만원(기준가격)] X 20%-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X 30%- 부가가치세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X 10% 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4. 위에서 각종 세금 산출은 다시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미화를 원화로 환산한 다음, 각종 세금을 산출하고, 납부할 세금은 외화가 아닌 원화로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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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문서는?
1. 국제무역에서 많은 무역관련 서류들인 매매계약체결서, 오파계약서,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송품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수입요건대상 구비관련 검역, 안전인증 등 관련 서류, 상대국 정부 발행 검역증명서 및 위생증명서, 제조성분표 등 모두 중요한 서류입니다.2. 위 무역관련서류 중 세관 입장에서는 관세 등을 부과하는 과세표준을 확인할 수 있는 가격자료인 송품장과 FTA협정세률을 적용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 세관장요건확인대상에 대한 요건구비 증빙서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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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형부품 핸드캐리 시 수입통관
금형에 들어가는 부품을 급하게 캐나다에서 핸드캐리로 반입할 경우, 회사직권이 항공편을 통해 직접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할 경우 세관에 회사용품이라고 신고하고 유치하여 보세창고에 반입한 다음,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일반수입신고하여 관세 8%,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하고 수입통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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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박람회 참가를 고민하는데 경험과 예산부족으로 막막해요
1. 무역박람회(견본시, 전시회)는 전시회 시장은 특정산업의 회사들이 자사의 최신 제품, 서비스, 라이벌의 연구 활동을 보여 주고 최근의 경향과 기회를 살펴볼 수 있도록 마련한 박람회로, 전시장비(견본)을 통해 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해 열리는 시장이며, 일부 전시회들은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고 어떠한 전시회들은 회사 대표와 언론의 입장만 허가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2,500개가 넘는 전시회가 열린다고 합니다.2. 이처럼 해외에서 열리는 무역박람회는 인지도나 자금여력 등이 없으면 참가가 힘들기 때문에 무역관련 전시회 박람회 정보를 "코트라 무역투자 24" 사이트의 사업소개로 들어가시거나 글로벌전시플랫폼 홈페이지로 가시면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박람회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정보는 한국전시산업진흥회(www.akei.or.kr)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자체나 정부기관, 코트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서 참가자 지원여부 등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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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무역에 도전하고 싶은데 어떤 분야가 유망한가요?
국제간 거래되는 다양한 제품들에 대하여 아이템 품목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가령 사람들의 기본적인 의식주에 해당하는 물품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변함 없이 사람들에게 수요가 있기 때문에 유망해 보입니다. 그러나 식품류의 경우에는 유통과정이 있고, 검역과정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고스란히 제품을 폐기하거나 반송해야 경우에는 그만큼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될 것 같아 위험부담이 있고, 의류, 신발, 가방 등 잡화류는 유통기한이 장기간이지만 너무 많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품질 및 가성비 좋은 제품들은 판매가 잘 되지만, 그렇지 못하여 재고가 쌓일 경우 어쩔수 없이 별다른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재고정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주로 대기업에서 취급하는 자동차, 선박, 건설기계 등은 개인사업자가 하기에는 너무 자금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되고, 전기전자제품은 제품수명이 짧아 계속 신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발빠른 대응이 힘들 것 같고, 아무튼 무역거래 아이템 선정시 결국 자신에게 수익을 안겨 줄 품목을 선정하는 마케팅 활동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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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마케팅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무역촉진을 위한 전략적인 무역협상 방안으로 국제마케팅이 중요하고, 국제마케팅 유형은 1) 수출마케팅, 2) 해외마케팅, 3) 글로벌 마케팅 등으로 구분되고, 국제마케팅 전략으로는 1) 국제제품생산전략, 2) 국제가격전략, 3) 국제판매전략, 4) 국제물류전략, 5) 국제판촉전략, 6) 디지털마케팅전략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위 전략 중에서 오늘날 ICT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어 무엇보다도 디지털마케팅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디지털마케팅 전략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장치를 통해 온라인 광고를 소비자들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알리고 판매하는 전략으로서, 웹브라우저, 스마트폰, 게임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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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수입업체로부터 물품을 주문했는데 문제 발생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무역계약 체결시 수출자와 수입자간에 무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서를 근거로 제품불량 및 배송지연 등 문제발생의 책임소재를 확인하여 무역클레임을 제기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제품불량은 당초 제조사의 잘못이지만, 이러한 불량제품을 제대로 품질검사하지 않고 수출선적한 수출자에게도 책임이 있고, 배송지연도 당초 운송회사에게 책임이 있지만, 이러한 문제를 수입자가 제조사, 운송회사를 개별적으로 상대하여 클레임을 청구하는 것은 너무 번거롭고 복잡하므로, 수입자는 우선 수출자에게 클레임을 제기하여 손해보상을 받고, 수출자가 다시 제조사와 운송회사에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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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의 상품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무엇인가요?
1. 관세청의 수출입무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2년도 수리일 기준 우리나라의 1) 주요 수출국가별 상위 5개 국가는 1위 중국 1,557억불(22.7%), 2위 미국 1,097억불(16.0%), 3위 베트남 609억불(8.9%), 4위 일본 306억불(4.4%), 5위 홍콩 276억불(4.0%) 순이고,2) 주요 수출품목은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금액 미화 6,817억불이고, 주요 수출품목은 1위 반도체(HS 85류) 2,104억불 30.8%, 2위 자동차(HS 87류) 754억불 11.0%, 3위 전기기기(HS 84류) 730억불 10.7%, 4위 석유화학(HS 27류) 647억불 9.4%, 5위 플라스틱제품(HS 39류) 411억불 6.0% 순이며,3) 우리나라가 절대적인 기술적 우위 및 비교 우위에 있는 수출효자종목인 반도체와 자동차에 집중하는 수출전략을 모색하고, 미중무역분쟁에 따른 중국시장이 축소될 것을 대비하여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인구가 많고 소비가 많은 인도 등 동남아 국가 및 브라질 등 남미 국가 등으로 수출국가를 다변화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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