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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김성철 전문가
김해공항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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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적자로 인한 대외채무 증가의 대응방안은 무엇이죠?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면 그만큼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보다 수입으로 지출된 외화가 많아져서 원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되고, 환율이 상승하면 다시 수입하는 물품가격이 상승하여 국내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어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나서 국가신용도도 하락하고, 기업들이 외국에서 빌린 외화에 대한 원금이나 이자상환액이 늘어나 대외채무액이 증가하여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등 악순환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자칫 1997년도와 같이 IMF 외환위기를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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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세점에서 면세금액이 얼마까지인가요?
1. 2022. 3. 18.부터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보세판매장 물품 판매한도가 미화 5천달러가 폐지되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한도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으며, 면세품을 국내로 다시 들여오는 경우 면세점에에서 판매하는 면세품은 해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통관되지 않은 세금이 유보된 상태에서 판매된 물품이므로 이를 국내로 재반입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ㅇ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관세법상 반송으로서, 이를 다시 반입하는 것은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며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이 다시 반입되는 때에는 1인당 면세금액을 제외하고 과세합니다.2.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는 1)기본면세는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농축수산물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포함)이고, 2)별도면세 기준은 가)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나)필터담배 200개비, 다)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니코틴 함량 1% 미만), 라)향수 60ml 이며, 다만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를 면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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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의 종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1. 개인이 해외쇼핑물 등을 통하여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하는 방법은 거래형태별로 3종류가 있습니다. 가. 직접배송은 해외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하고 직접 배송받는 방식으로 현지 세금 및 현지 배송비가 미포함되고, 나. 배송대행은 해외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 및 배대지 입력하고 배송대행업체가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 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받는 방식으로, 세관의 과세표준인 물품가격(물건값 + 현지세금 + 현지배송비) + 실제배송비까지 포함됩니다. 다. 구매대행은 구매대행업체에 물품가격, 물류비, 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여 배송받는 방식입니다.2. 위 3종류의 해외직구 거래방법별로 장단점이 있으므로 어떤 거래방법이 가장 유리한 것인지 비교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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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보고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1.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주의사항, 수출신고서 양식은 관세청 고시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별지 1, 수출신고서, 별지 1의2 (간이)수출신고서 양식을 참조하사길 바랍니다.2.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고, 수출신고는 수출화주 또는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으며, 수출신고는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S/R 또는 S/O, B/L 또는 AWB)별로 하여야 합니다. 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수출신고서 등 신고자료와 함께 송품장 등 관련서류를 전자제출하거나 전자이미지로 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하고, 다만, 전자제출 또는 전자이미지로 전송할 수 없는 수출신고건에 대하여는 서류로 제출할 수 있으며, 수출신고의 효력발생시점은 전송된 신고자료가 통관시스템에 접수된 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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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에 관세율은 나라에 따라 다른가요?
1. 대부분의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수입관세)을 의미하고, 관세의 부과목적은 수입물품의 가격을 관세만큼 높여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자 입장에서 무역장벽, 관세장벽이라 표현되기도 합니다.2. 국가별로 국내산업 보호하려는 물품이 상이하기 때문에 국내산업보호와 관련이 있는 수입물품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 보호를 위해 높은 세율의 농림축산물 양허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국내로 수입을 장려 및 권장하는 물품은 낮은 관세율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라마다 처한 경제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관세율은 국가별로 자국법에 따라 물품별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별로 FTA협정체결시에도 체약국간 민감품목과 일반품목을 구분하여 관세율을 달리 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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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는 나라 별로 다르게 적용 되나요?
국가별로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재정수입 확보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별로 처해 있는 경제적인 환경이나 보호해야 할 국내산업이 다르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관세율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림축산물의 경우 농림축산물 양허관세를 운영하면서 물가안정을 위한 시장접근물량 이내 추천받는 물량은 낮은 농림축산물양허관세율을 적용하고, 시장접근물량 초과시에는 고세율의 농림축산물양허관세를 부과하여 국내 농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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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대행업자로 일하면서 겪은 고객과의 불만사항 처리법좀요
1. 질문자님이 질의한 내용이 고객들의 배송지연, 상품불량, 반품, 환불요청 등으로 볼 때,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을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매대행은 고객이 구매대행업체에 물품가격, 물류비, 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여 배송받는 방식입니다. 구매대행업은 2020년 8월 국세청에서 "업태 : 도매 및 소매, 종목 : 해외직구 대행업, 종목코드 : 525105, 산업분류코드 : 47911"로 신설되었고, 고객 대신 물건을 사주는 용역을 판매하는 업으로 구매대행수수료를 수익으로 하는 있습니다.2. 구매대행업을 할 경우 고객들의 가장 많은 불만사항은 배송지연으로 생각되며, 통상 고객들은 구매대행할 경우 14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그 이상 시간이 지나도 물건이 도착하지 않을 경우 주문취소, 환불요청 등 불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고객에게 배송지연 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최대한 양해를 구하여 구매취소를 하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할 필요가 있고, 특히, 배송받을 날짜를 손 꼽아 기다리고 있는 고객들에게는 투명하게 현재의 사정을 이실직고하고 투명하게 과정들을 안내하며 책임지고 상품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면 상당수 고객들도 너그럽게 이해해 줄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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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될경우 누군가에 의해 악용이 될 수도 있을까요?
1.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발급받고 있어 보안에 안전하다고 할 수 있으나 유출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연간 5회까지 재발급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2.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https://unipass.customs.go.kr) ≫ 전자신고 ≫ 개인통관고유부호도용신고 ≫ 도용신고처리내역 ≫ 인증후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접수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 하단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첨부서류 : 도용사실을 알게된 문자 캡처, 유니패스에서 조회한 캡처, 그 외 관련 정보 등)3. 기존에 발급받은 부호에 대하여 사용정지는 할 수 있으나, 삭제는 시스템 상 불가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항목 수정 및 사용정지는 PC 및 모바일을 이용하여 가능하며, 도용/유출 되었거나 도용/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연5회에 한해서 재발급(변경)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시 기존 부호가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자동으로 사용정지 됩니다. 1) [PC]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화면 > 조회 > 실명인증 > 변경 > 사용여부에 사용정지/재발급 선택 > 등록 2) [모바일] 모바일관세청 > 개인통관고유부호 > 본인인증 > 수정 > 사용여부에 사용정지/재발급 선택 >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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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바이어와의 거래에서 불신이 생겨서 고민이예요
해외바이어와 거래하다보면 상품을 수령한 후, 물건값을 제대로 지불해 주지 않으려고 상품 하자나 상품 불량을 괜히 트집잡아 물건값을 깍아 달라고 하거나 환불을 요청하며 생떼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해외바이어는 오랜된 단골 고객보다는 처음 거래하는 해외 바이어들이 대부분이고,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해외바이어가 소재한 대사관에 연락하여 상사주재원을 통하여 중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고, 장기적으로는 불량 해외바이어와는 더이상 거래하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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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교섭에서 협상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1. 무역촉진을 위한 전략적인 무역협상 교섭방안으로 국제마케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마케팅 유형은 1) 수출마케팅, 2) 해외마케팅, 3) 글로벌 마케팅 등으로 구분되고, 국제마케팅 전략으로는 1) 국제제품생산전략, 2) 국제가격전략, 3) 국제판매전략, 4) 국제물류전략, 5) 국제판촉전략, 6) 디지털마케팅전략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위 전략 중에서 오늘날 ICT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어 무엇보다도 디지털마케팅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디지털마케팅 전략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장치를 통해 온라인 광고를 소비자들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알리고 판매하는 전략으로서, 웹브라우저, 스마트폰, 게임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공정훈 전문위원에 의하면, 성공적인 해외진출과정은 보통 "계획 수립 > 제품·기술 확보 > 고객 명확화 > 마케팅 > 영업·제안 > 계약·수출" 등 절차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1)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최소한의 사업 사례를 먼저 축적할 필요가 있고, 국내에서 한두 개만이라도 참고할 수 있는 사례를 축적한 다음 마케팅에 활용해야 하며, 해당 국가의 시장 규모, 규제 현황도 파악해야 하고, 초기에는 어떤 산업으로 진입할지, 해당 산업 규모와 경쟁구도는 어떤 상황인지도 자세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진출하면 성공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는 만큼 역할 분담과 이익 배분 등의 정책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2) 제품·기술 확보 단계에서는 현지 환경과 고객사 스펙 등을 조사한 다음 시험 과정을 충분하게 거쳐야 하고, 현지화·맞춤화 도중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며, 지식재산권(IP) 관련하여 해외 기업이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이 현지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하며, 현지 진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증이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인증이 있을 경우 이를 확보하는 작업도 필수입니다.3) 고객 명확화 단계에서는 여러 국가에 동시 진출하는 방식보다 한 국가에 집중해 성공적인 레퍼런스를 축적해야 하고, 한번에 여러 국가를 목표로 삼으면 인력과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으므로 가능하면 한 국가에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제대로 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면서 기술적 완성도를 높인 다음 이를 바탕으로 주변 국가로 확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4) 마케팅 단계에서는 회사의 비전을 강조하기보다 해외 바이어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며, IR 자료나 회사 소개자료를 보면 대부분 회사의 전체적인 비전을 설명하고 있는데 외국 바이어들은 그런 것을 잘 안 보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 있고 어떤 기술이 자신들에게 필요할지를 보기 때문에 고객의 목소리를 청취해 어떤 밸류를 줄 수 있을지를 준비해야 합니다.5) 영업·제안 단계의 핵심은 영업 방식에 따른 적정 수수료와 마진 구조를 확인하는 것으로 에이전트를 활용할 경우 지역별 적정 수수료율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파트너사를 통할 때는 역할별 적정 마진을 미리 확인한 후 협상해야 하고, 프로젝트 원가 산정 과정에서는 현지 조세에 관한 내용을 놓치지 말아야 하며, 원가 산정에서 간과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금융비용(송금·환전·수출보험 수수료 등), 전문서비스(법무·회계컨설팅 등), 현지 납부 세금, 위험 대비용 예비비 등이 있습니다.6) 계약·수출 단계에서는 협상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어야 하고, 해외 비즈니스 파트너를 상대할 때 우리가 영어를 더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해 상대방에게 계약서 샘플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때 상대방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 10가지를 넣어 보내는데 반대로 국내 기업이 먼저 계약서를 제시해 유리한 조건을 얻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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