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류 FTA세율이 적용되는 국가는 어디가 있나요?
해외에 디자인이 괜찮은 가구들이 있던데 구매해서 수입할때 fta세율 0프로를 받을 수있는 국가는 어디가 있을까요
일부 국가라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어떤가구류이냐에 따라 수입관세가 달라질 수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정확한 HS CODE 정보가 필요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가구들은 WTO에 가입된 국가들이라면 대부분 0%가 적용됩니다.
다만, 목재로 만든 식탁의 경우 9403.40-1000호에 분류되며 이경우 0%의 WTO 협정관세가 아닌 8%의 기본관세가 부과되는데,
FTA를 활용하면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물품에 대한 HS CODE라는 10자리 숫자를 분류해야 합니다.
가구의 경우 HS 제94류에 분류되는데, 예를 들어 주방용의 목제식탁은 9403.40-1000 10자리 숫자로 분류됩니다.
9403.40-1000의 경우, 한-EFTA, 한-EU, 한-터키, 한-이스라엘, 한-인도, 한-아세안, 한-베트남, 한-캄보디아, 한-싱가포르, 한-인도네시아, 한-호주, 한-뉴질랜드, 한-미, 한-캐나다, 한-중미, 한-콜롬비아, 한-칠레, 한-페루 fta에서 0%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참고할만한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 > 94 검색)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대부분의 가구류의 경우 거의 모든 FTA에서 FTA 세율 0%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않더라도, WTO 협정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WTO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세율 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가구류의 경우 세율이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가구도 종류별로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가구는 기본세율 0%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매트리스나 침구류의 경우 기본세율이 8%이기에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여 제조사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준다면 0%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FTA 체결국 대부분은 모두 0%이나 이 또한 일부 국가는 0%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0% FTA 세율 국가는 유럽, 미주, 아시아 대부분 국가 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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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1. 일반가구는 품목분류 HSK 9403호에 분류되고 관세율은 기본관세율 8%, WTO 협정세율 0%, 그리고 우리나라가 2023년 1월 현재 전세계 59개 국가와 FTA협정을 체결하였는데, FTA협정체결 59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일반가구에 대하여 FTA 협정세율 0%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고 수입신고시 FTA 협정세율 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우리나라의 2023년 1월 현재 FTA 체결국가(59개국) : EU 27개국(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EFTA 4개국(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중미 5개국(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칠레, 인도, 페루, 튀르키예, 콜롬비아, 미국, 캐나다, 영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우선 가구에도 많은 품목들이 있으므로, 특정 HS Code에 따른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예시로 일반적인 의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기본관세율은 8%이나 FTA적용시 대부분의 국가가 0% 적용가능합니다.
관세율정보는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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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수입신고 진행시
의자 나 사무실용 , 주방용 , 침실용 기타 목제 가구 , 플라스틱 가구 등은 모두 적용 되는 관세율이 0% 입니다. 그러므로 따로 FTA 협정을 적용하는 실익이 없는 가구류가 대부분입니다.
부가세는 10% 이며 가격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기본세율] 20% [기준가격] 800만원/조, 500만원/개 부과되며 이경우 추가로 농특세 10% 교육세 30% 가 부과 됩니다. 대상이 되는 고급가구는 (공예창작품은 제외한다) - 장롱, 장롱 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탁자류, 경대, 목조조각병풍,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보석상자, 식탁용품입니다.
가구 중 전기용품 과 관련된 경우 안전 기준에 대한 공급자 적합성등의 기준에 맞는 제품임을 확인 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가규류의 경우 종류별로 일부 FTA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기타가구(9403.99-0000)의 FTA적용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기타가구의 FTA 적용국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FTA 체결국들 중 RCEP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무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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