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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김성현 전문가
한화솔루션
Q.  1년 계약직 퇴직금 관련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7월에 퇴사하실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시급제 아르바이트생 공휴일 유급휴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귀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므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입사후 연차는 언제부터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사일로부터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발생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0년차 연차 소진 후 퇴사가 가능 할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회사 별로 운영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겠지만 통상 신규입사자에 대해 1년치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는 회사의 경우, 퇴사자의 초과사용분은 퇴직월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지정된 날짜에 급여를 밀리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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