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영리법인 산하시설의 상시근로자 판단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하나의 법인에 속한 수개의 기관이 별개 사업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 별개의 취업규칙을 가지고, 채용, 임금, 승진 등 인사노무관리 전반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되어야 하며(별도 예산편성 및 집행, 결산 시 회계항목 구분), ▲ 경영도 별도 경영 책임조직이 존재하고, 결재 체계가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별개 사업장으로 인정받는 것은 예외사항이기 때문에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독립된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