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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김성현 전문가
한화솔루션
Q.  주휴수당을 주는지는 을이 직접 고용주한테 물어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당연히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여지니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Q.  근무시간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으로 정해집니다. 휴게시간만 확실히 보장된다면 기재하신 내용대로 근무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하루일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임금항목 등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연봉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월소정근로시간(유급주휴시간 포함, 통상 209H)으로 다시 나누면 귀하의 통상시급이 산출됩니다. '통상시급 x 8H'의 산식으로 계산하면 해당 일의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일급을 계산할 수 있고, '통상시급 x 1.5 x 연장근로시간'의 산식으로 계산하면 해당 일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퇴사시, 잔여휴가를 쓴 경우 휴가기간동안의 급여가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 사이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소정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신정 1월1일이 토요일일때와 평일일때 유/무급휴일?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무급휴무일과 같이 본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 공휴일과 중복될 경우 유급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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