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생 상습적 지각은 퇴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2. 지각 등 근태불량이 장기간 수차례 발생했고, 그에 대해 서면경고, 견책 등 인사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개별 사안 별로 면밀한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