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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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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22년 12월 11일 작성 됨
Q.
근무기간 1년을 채울수 없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업체 간 체결한 용역계약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귀하와 귀하가 소속된 업체 간 근로계약 또한 당연히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24년 1월 9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12월 11일 작성 됨
Q.
1년 1일째 근무시 발생되는 15개 연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를 총 11개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신규입사자의 경우 2년 간 총 26개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게 되는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2월 11일 작성 됨
Q.
1인사업장에서 3년정도 근무했어요.퇴직금을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그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정만 없다면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12월 9일 작성 됨
Q.
퇴사 통보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원을 승인한다면 합의된 날짜에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이나,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데도 승인을 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 소정의 기간(취업규칙에서 이보다 짧은 기간을 규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퇴직 시 업무인수인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2월 9일 작성 됨
Q.
퇴직금을 퇴사할때가 아닌 매년 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을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매월 지급한 경우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바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2월 8일 작성 됨
Q.
월급제면 다른 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월급이 210만원이라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회사에 근무 중이시라면 시간외근로 발생 시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12월 8일 작성 됨
Q.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초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는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등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살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12월 8일 작성 됨
Q.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도 모두 일하면 주휴수당지급?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평소와 같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액을 지급 받으시고, 추가로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을 추가적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12월 2일 작성 됨
Q.
코로나19로 출근하지 못하면 병가로 유급휴가 처리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확진자에 대해 격리조치를 할 경우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무급 여부는 회사 내부 기준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12월 2일 작성 됨
Q.
탄력근무제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탄력적근로시간제에 따라 지나친 장시간 근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의 경우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3개월 및 6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의 경우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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