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개월 근무 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자발적인 이직이라도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다만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