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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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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21일 작성 됨
Q.
2년 계약직인데 연차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2021년 3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를 경우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연차휴가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21일 작성 됨
Q.
알바 3일 자신의 통장이 아닌 다른사람 통장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급여를 이체할 경우 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21일 작성 됨
Q.
퇴사 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퇴직 등으로 인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퇴사 전 잔여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해도 무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14일 작성 됨
Q.
퇴사날짜 확정후 연차 사용으로 퇴사 날짜 연장가능 여뷰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당사자 간 합의로 퇴직일을 확정한 경우라면 회사가 귀하의 퇴직일 변경 요구를 승낙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14일 작성 됨
Q.
5인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이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계약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한 경우라면 미사용연차수당 또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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