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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김성현 전문가
한화솔루션
Q.  연장수당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토요일 근무=연장근로, 식대=통상임금'이라고 가정하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 급여를 209시간으로 나누면 귀하의 통상시급이 산출되며, '통상시급x1.5x연장근로시간'의 산식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퇴사일 한달 전 회사에 통보 하였습니다. 혹시 퇴사일을 한달보다 조금 앞당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회사와 퇴직일자에 대한 합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민법 또는 취업규칙에 따른 사직통고기간이 경과해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퇴직자 연차 정산 시,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 비교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2022년 2월 1일에 이미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연차휴가는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연장근로수당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식대 또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면 귀하의 통상시급은 13,066원 입니다. '통상시급 x 1.5 x 연장근로시간'의 산식으로 연장근로수당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퇴직예정자 무급휴일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휴일은 본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끔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2.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연차 과사용분에 대해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을 명할 것이라 사료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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