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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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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1일 작성 됨
Q.
자진퇴사 후 한달계약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도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으나, 각각의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21일 작성 됨
Q.
1년만기 퇴직금, 연차소진유무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귀하의 뜻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발생 여부에 연차휴가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21일 작성 됨
Q.
연차발생시기가 궁금해서 재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공백기간이 육아휴직과 같이 법률에 의해 출근으로 간주되는 기간이라면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여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나, 결근으로 처리되어 출근율이 80% 미만으로 된다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21일 작성 됨
Q.
1년계약직 후 퇴사하면 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2021년 9월 27일부터 2022년 9월 26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신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365일)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재계약 제의를 귀하가 거절한 채 계약이 종료된다면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21일 작성 됨
Q.
퇴사시 급여는 일할계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월 중도에 퇴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월급여 전체를 지급하실 필요는 없고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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