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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김성현 전문가
한화솔루션
Q.  자진퇴사 후 한달계약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도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으나, 각각의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1년만기 퇴직금, 연차소진유무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귀하의 뜻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발생 여부에 연차휴가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연차발생시기가 궁금해서 재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공백기간이 육아휴직과 같이 법률에 의해 출근으로 간주되는 기간이라면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여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나, 결근으로 처리되어 출근율이 80% 미만으로 된다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1년계약직 후 퇴사하면 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2021년 9월 27일부터 2022년 9월 26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신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365일)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재계약 제의를 귀하가 거절한 채 계약이 종료된다면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퇴사시 급여는 일할계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월 중도에 퇴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월급여 전체를 지급하실 필요는 없고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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