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김성현 전문가
한화솔루션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2년 9월 19일 작성 됨
Q.
주말에 근무할 경우 추가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일방적인 명령에 의해 출근하는 것이라면 휴일근로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 50%가산, 8시간 초과 100%가산)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19일 작성 됨
Q.
대체근무시 주휴수당연장근무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휴일의 사전대체가 있는 경우라도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소정의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소정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7.5시간분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19일 작성 됨
Q.
월차사용시 주휴수당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휴무하신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 전부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19일 작성 됨
Q.
주 40시간 근로자가 무급휴가인 토요일에 연장근로할때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법내연장근로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정근로일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근로계약서 변경)로도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19일 작성 됨
Q.
휴일근무 수당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100%가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바, 근로의 대가 100%에 가산임금 50%(8시간 초과 시 100%)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시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100% + 근로의 대가 100% + 가산임금 50% 총 25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6
77
78
79
8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