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력서의 경력과 사실이 아닐때 퇴사처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가져오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력사칭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