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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김성현 전문가
한화솔루션
Q.  작년 9월입사 후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회사에 재직중이시라고 가정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후 근속 1년이 되는 날('22년 9월의 어느 날)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주 60시간 이상 일을시키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한시적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경우라도 1주 간의 근로시간은 6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소정의 탄력적근로시간제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 위반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토요일 대체근무에 궁금해서 질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휴일의 사전대체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는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는 대신 다른 소정 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대체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한다면 기존 휴일이 소정근로일이 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전에 대체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소정의 연차촉진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잔여 연차 전부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임의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대기발령에 대한 취업규칙 명시에 따른 효력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합니다. 따라서 업무상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근로자와의 협의 등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면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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