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들 왕따 주동자, 당일해고하게되면 해고예고수당 예외 사유가 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직장질서 저해는 위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