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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김성현 전문가
한화솔루션
Q.  천재지변으로 인해 출근을 못하면 공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천재지변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천재지변에 대한 근태처리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무급휴무 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경조사비 중복지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경조사 지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중복지급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중복 수령도 가능할 것이라 사료되나, 자세한 사항은 회사 인사/노무부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같은 회사에 하루 2번 출근, 연장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3조 소정의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동법 제56조 제1항 소정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직원들 왕따 주동자, 당일해고하게되면 해고예고수당 예외 사유가 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직장질서 저해는 위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근로자가 근무시간동안 핸드폰을 사용한다고 걷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근로시간 중 통신기기 사용 제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보안 또는 사업장 내 안전의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시간 중 휴대폰 사용을 제한할 수도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회사가 휴게시간 중 근로자의 사적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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