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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중복지급이 가능할까요?

사내 부부인데 출산으로 인한 출산 장려금 중복 지급이 가능할까요?

노조 단체협약으로는 중복지급 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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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중복지급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다면 각각의 근로자가 경조사비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경조사 지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중복지급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중복 수령도 가능할 것이라 사료되나, 자세한 사항은 회사 인사/노무부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상 지급기준을 충족할 경우 부부사원에게 각각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복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경조사비 중복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경조사비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인사팀과 협의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부부사원에 대한 경조사비 중복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면, 각각의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경조사비를 지원함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내 부부인데 출산으로 인한 출산 장려금 중복 지급이 가능할까요?

      -------------

      법정 수당은 아니므로,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취업규칙, 사규를 살펴보시고, 인사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 출산 장려금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관공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일 자녀의 출산으로 인한 경조금이라면 부부중 한명에게만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