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정산 방법에 대해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법정 퇴직금의 경우 퇴직사유 발생한 시점 이전 3개월의 임금을 평균 내어 퇴직금을 산정 합니다.예를 들어, 9월 30일까지 근무했다고 하면, 7,8,9월에 지급받은 임금 합계금액을 7,8,9월의 일수를 합한 수로 나누어 1일 치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1년 근무에 대해 30일분을 지급하면 됩니다.보너스의 경우 그 성격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회사 매출에 따라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한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산정 시 제외 됩니다.현금 지급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