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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김용인 전문가
노무법인 산
Q.  퇴직금 정산 방법에 대해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법정 퇴직금의 경우 퇴직사유 발생한 시점 이전 3개월의 임금을 평균 내어 퇴직금을 산정 합니다.예를 들어, 9월 30일까지 근무했다고 하면, 7,8,9월에 지급받은 임금 합계금액을 7,8,9월의 일수를 합한 수로 나누어 1일 치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1년 근무에 대해 30일분을 지급하면 됩니다.보너스의 경우 그 성격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회사 매출에 따라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한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산정 시 제외 됩니다.현금 지급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Q.  포괄 임금제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은 쉽게 말해서 회사에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월 단위, 년 단위 임금에 기본급을 포함한 각종 법정 제수당을 포함하는 형태라고 이해 하시면 됩니다.연봉제 라고 하는 것은 임금을 '년'단위로 정하는 것일 뿐 포괄임금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예를 들어서 월급을 300만원으로 정했고, 월 급여 안에 기본급 + 연장수당 + 휴일수당 등이 모두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있다면 이러한 형태를 포괄임금제로 볼 수 있습니다.
Q.  퇴직연금은 퇴직후 언제나오죠?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한 금품청산은 14일 이내에 이루어 져야 하므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예금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IRP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게 되므로 발급한 통장에 지급되었다면 인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임금 소멸시효가 지났을 때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조치와 권리 보호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부터 3년이 경과한 임금채권은 권리자체가 소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체불임금 진정 등에 실익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와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의 공소시효에 차이는 있으므로 임금의 지급은 구할 수 없더라도 미지급에 대한 처벌을 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Q.  근로자가 계약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될 때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하고, 무기계약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두 가지 형태의 가장 큰 차이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계약직은 명확한 계약기간을,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음을 명시하면 됩니다.하는 일이 같다고 꼭 계약서가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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