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퇴직후 언제나오죠?
저희회사가 퇴직금을 퇴직 연금으로 주는 방식으로 하고있는데요 그런데 혹시 회사를 퇴직하게되면 퇴직연금은 언제 받을수있는건가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의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부담금을 모두 입금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퇴직연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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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퇴직하게되면 퇴직연금은 언제 받을수있는건가여?
→ 퇴직연금도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한 금품청산은 14일 이내에 이루어 져야 하므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예금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IRP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게 되므로 발급한 통장에 지급되었다면 인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근로자 명의로 개설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IRP계좌로 지급된 퇴직금을 계속 운용하여 추후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아니면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55세 이후에 연금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IRP연금계좌에 가입한지 5년을 경과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을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전에 금융기관에 연락해서 지급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도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