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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김용인 전문가
노무법인 산
Q.  주 52시간 근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이라는 표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에 따른 1주 총 근로시간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1주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 여기에 법적으로 최대 12시간을 추가로 연장근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탄력적근로시간제 등의 제도를 활용하면 1주 최대 근로시간이 늘어나기도 합니다.주52시간 제도는 이처럼 1주의 연장근로의 한도를 정한 것이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정 가산이 적용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상휴가제라는 것을 통해서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Q.  급여를 받지 못해서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경우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현재는 대지급금 또는 간이대지급금이라고 불리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를 활용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체불된 임금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체불된 임금액이 확정되면 노동청에서 체불확인서라는 것을 발급해 주고, 발급받은 체불확인서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다만 몇 가지 요건에 따라 소송을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기 전, 이미 연차로 결재를 받았는데요. 제 연차는 무효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해당 일은 당연히 법정 공휴일이 되는 것이므로, 해당일 연차휴가를 신청하였더라도 연차휴가는 차감되지 않고 쉬면 되는 것입니다.만약 연차휴가를 차감하였다면, 휴일에 유급휴가를 사용한 개념으로 법 위반이 됩니다.
Q.  토요일 근무하면 무조건 특근 수당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토요일 근무 자체가 항상 특근(연장)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일반적으로 월~금 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1일 8시간씩 1주 40시간을 근무하였음에도 토요일에 출근하였다면 이는 연장근로(법정가산)가 됩니다.다만 1주 소정근로일 중 연차휴가, 공휴일 등으로 실제 출근한 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토요일에 근무하였더라도 40시간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가 아닌 것이 됩니다. 이 경우는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시급의 1배만큼만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Q.  노동법에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 통상근로시간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크게 법정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를 의미하고,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근로계약을 통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통상근로시간이라는 개념은 법적 용어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통상임금 산정시간 수가 있고 이러한 개념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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