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동법에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 통상근로시간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크게 법정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를 의미하고,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근로계약을 통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통상근로시간이라는 개념은 법적 용어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통상임금 산정시간 수가 있고 이러한 개념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