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야근을 하게 되고 야근시간은 계속 증가하는데 이에 대해서 연차를 주는것인지 개념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을 넘지 못하고 1주의 근로는 40시간을 넘지 못합니다. 당사자간 합의하면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40시간의 근로와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넘는 52시간의 근로는 위법입니다.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대표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보상휴가로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초과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불가하지만
초과하더라도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52시간제란
1주일 7일간(월요일~일요일) 52시간까지만 근로를 시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회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고 12시간까지 초과근로를 하여 1주 총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습니다. 초과근무한 12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와 초과근무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넘어서 근무하는 게 연장근무이고 연장근무는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1주 최대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입니다. 따라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 가능합니다. 연차와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와 별개로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이라는 표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에 따른 1주 총 근로시간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1주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 여기에 법적으로 최대 12시간을 추가로 연장근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탄력적근로시간제 등의 제도를 활용하면 1주 최대 근로시간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주52시간 제도는 이처럼 1주의 연장근로의 한도를 정한 것이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정 가산이 적용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상휴가제라는 것을 통해서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시간이 기본 주 40시간, 연장 주 12시간 합계 주 52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수당은 당연히 지급하는 것이고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으로 사용자가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2. 그리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을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수당을 지급하는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상휴가도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쉽게 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