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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중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전문가입니다.

김용중 전문가
노무법인 나우
Q.  이럴경우 권고사직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사직은 해고와 달리 근로자의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되는 것이며 이 중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갖는 계기가 회사의 권유에 있습니다.귀하의 질의에서처럼 업무배제의 부당성은 별론으로 하고 그 사실만으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회사의 권유라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따라서 회사의 업무배제라는 조치가 사직의 권유에 해당하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 후 사직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  퇴직연금 도입시 과거근로기간 소급적용시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을 도입하면서 지난 재직기간에 대한 금액까지 소급납입할 경우. 산정방식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DB(확정급여)형의 경우 근로자가 수령할 퇴직급여가 고정된 것으로 급여는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한 금액 이상이어야 하므로 퇴직금과 같은 수준입니다. 퇴직연금을 납입할 땐 3개월 평균임금*30일분*재직일수/365하여 금액을 산정하면 됩니디. 다만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로 하여 산정해야 합니다.DC(확정기여)형의 경우 사업자의 부담금이 고정된 것으로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퇴직연금으로 납입하면 됩니다. 즉 2023년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한다면 2023년 연간 임금총액/12 *재직일수/365한 금액을 납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Q.  4대보험 직장인 월차는 언제 생기고 언제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월차와 관련된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월차로 오해하는 내용은 1년 미만 기간동안 발생하는 연차가 매월 개근하면 1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며 이는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육아휴직은 자녀가 몇살때까지 사용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자녀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면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해고 예고시 사유를 알려줘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해고입니다.해고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알려주어야 합니다.한편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며 그렇지 않으면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먼저 해고시기를 특정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그 후에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줄 수도 있으나 해고예고를 하면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알려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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