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영리 임의단체와 비영리 사단법인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비영리 사단법인은 회원 50~100명 이상을 요구하고 기본재산도 최소 1,000천만원 2,000천만원정도가 있어야 합니다만, 자세한 출연금요건은 주무관청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보셔야 합니다.그리고 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거쳐야 하며,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까다롭습니다.이에 반해 비영리임의단체는 세무서에 서류 몇 가지만 제출하면 고유번호증이 발급되므로, 설립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Q. 시아버님 논을 팔려고하는데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농지를 양도할 때는 감면 여부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8년 재촌자경 감면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8년간 법에서 정하는 농지소재지에서 재촌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1억원까지 감면해줍니다.자경감면 요건(출처 : 국세상담센터)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①소유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재촌하면서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이 있을 것* 2014.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경작기간 계산시,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하며, 2017.2.7.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봄)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함** 2020.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경작기간 계산시, 2020 과세기간분부터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이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함②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③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군지역 제외) 또는 시(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 제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읍·면 제외)에 있는 농지인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 이 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을 것④농지가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일 것
Q. 부가세면세사업자(부동산) 연매출에 따라 세금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1.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6%부터 45%까지이며,1400만원 이하는 6%의 세율, 5000만원까지는 15%, 8800만원까지는 24%, 1억5000만원까지는 35%, 3억원까지는 38%, 5억원까지는 40%, 5억원 초과 시 42%, 10억원 초과 시 최대 45%의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2.금액에 따라서 면세사업자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