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기 취업수당 및 연차 수당 및 퇴직금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계약기간부터 확인하세요,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라면 계약만료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연봉계약만 별도로 하는 것은 근로계약 만료와 관련이 없습니다. 자진퇴사가 되는 것입니다. 7.9.까지 근무해야, 조기재취업수당,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고, 7.10.이후에도 근무하면 연차수당 15개도 추가됩니다. 위 각 계산은 실제 근무마지막날이 언제인지가 기준입니다.미리 말하면 7.8.까지 하고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부당해고임을 명시적으로 주장해야 손해를 안 봅니다. 웬만하면 7.9. 이후 말을 꺼내세요.
Q. 월급제로 임금받는 노동자의 주휴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현재까지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해당 주 전체를 휴무 등으로 근로제공하지 않은 경우" 주휴일을 무급으로 할 수 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즉, 질문내용대로라면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해도 되긴 합니다. 그러나, 월급제의 주휴수당은 월급에 녹아 들어 있는 것이므로 그것까지 계산해서 감액하는 것은 야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감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감액하겠다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 화~금, 월 이렇게 내는 수밖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