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당해고시 합의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감정적으로 매우 억울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적인 대응은 냉정한 법률판단을 전제로 해야하므로, 법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질문자님은 "근로자가 맞나?"부터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인터넷 등으로 "근로자성"을 검색하여 본인이 근로자로 판단된다면절대로 사직서를 쓰지 마시고, 해고를 당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세요, 그런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해고를 당했다는 증거는 문자, 카톡, 이메일, 녹취 등으로 "계속 근무하게 해달라,,, 지금 나가면 생활이 안 된다..." 라는 식으로 강제로 그만두게 된 것임을 증명하는 증거를 확보하라는 뜻입니다. 물론, 해고통지서를 이미 받았다면 그걸로 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