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시 합의금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본인 포함 정직원7명 + 프리랜서 2명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2년 6개월째 근무 중 입니다.
참고로 저는 프리랜서(3.3%)로 2년 근무하다가
퇴직금 정산받고 올해 정직원으로 전환해 6개월차 근무중 입니다.
오늘 회사의 매출 저하를 원인으로 정직원 4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감축해야 될 것 같다는 대표의 일방적인 통보를 서면이 아닌 구두상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대표는 회사의 매출 저하를 원인으로 꼽았지만
부당하다 느끼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전달 매출을 가지고 그 다음달을 사는데 지난 달 매출이 적어 인원을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회사는 온라인 판매처이기 때문에 기업 행사에따라 매출의 폭이 큰 편이고 이전에도 같은 사례가 있었지만 다음달 주문건이 많아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이러한 회사 상황을 직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대표로써 회사 자금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평소 즉흥적으로 불필요한 직원을 채용한다거나 현재와 동떨어진 사업구상에 자금을 쓴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처음 있는일도 아니고 단지 지난 달 매출이 적다는 이유로 연차가 오래 된 직원4명을 퇴사처리 한다는것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2. 회사 매출 저하의 원인을 직원들의 무능함을 꼽는데 그 무능함의 원인이 되는 직원들만 남기겠다고 합니다. (연봉이 적은 직원들만 남기는 것 같습니다)
제 담당은 배송관련 업무이기때문에 매출과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근무일 6일을 남겨두고 이번달까지만 했으면 한다는 구두상 통보를 받았는데 단순 회사 재정상 권고사직으로 받아들이기엔 가장 오래 일한 직원으로써 당황스럽고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권고사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부당해고로 느껴지는데 합의금(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