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를 안시켜준다고 합니다. 저 어떻게 해야할까요?
6/20 현 회사에 6/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말했습니다. 7/1일부터 타 회사 출근예정입니다.
현회사에선 30일까지 유예기간이라 7/22일로 퇴사처리해준다는 말뿐입니다. 법이야기하면서요
제자리가 공석이면 법적선임 공백기간이 생겨서 과태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직할 회사는 7/1일 입사못하면 입사취소라고 합니다.
제가 너무 늦게말한거라는데 최종합격 발표나자마자 말한거라 어쩔수없었습니다..
저 이직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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