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급제로 임금받는 노동자의 주휴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현재까지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해당 주 전체를 휴무 등으로 근로제공하지 않은 경우" 주휴일을 무급으로 할 수 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즉, 질문내용대로라면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해도 되긴 합니다. 그러나, 월급제의 주휴수당은 월급에 녹아 들어 있는 것이므로 그것까지 계산해서 감액하는 것은 야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감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감액하겠다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 화~금, 월 이렇게 내는 수밖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