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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학구적인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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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4일 근무 후 퇴직 시 이전 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에서 파트타임으로 주 19시간 근무하다가 퇴사 예정입니다.

근로 기간은 1년 4일인데요, 미사용한 연차가 4일 있습니다.

입사 당시 연차는 1년 지나면 소멸된다고 구두로 안내 받은 바 있어서 제가 퇴사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요구하면 사용자 측에서 위 이유를 들어 거부할 것 같은데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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