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노무사 대단한 직업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시험과목이 법률과목이 많기때문에 주로 문과 학생들이 합니다. 법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 등에서 많이 합니다.문과계통 전문자격사 중에 포함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호사, 변리사에 비하기는 어렵고, 법무사나 회계사에 비해서도 시험 난이도가 낮긴 합니다. 그러나, 시험 난이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선호도나 적성의 문제도 있는 것이므로 노무사를 선택한 사람들은 나름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노무사는 노무법인 소속 직원으로 장기근속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체로 몇년 하다가 개업을 합니다. 그러니 연봉 개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개업을 해서 몇년 동안 자리 잡으면 대기업 입사한 것 이상으로 벌지 않을까 싶습니다.노무사 자격증을 따고 기업에 인사쪽으로 취업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취업 과정에서 혜택 정도이고 급여는 통상의 급여를 받는 경우입니다. 그 외 기업에 별정직(임시직)으로 들어가는 경우 일반 정규직 경력에 비해 조금 더 주는 정도일 것입니다.
Q. 수습기간 중 해고당한 경우 노동청 신고 시 필요한 자료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해고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접수가 된 후, 권리구제대리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사관이 판단하여 배정 여부 결정합니다.보통 임금 300만원 여부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둘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확히 90%로 적혀 있다면 90% 적용할 듯합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중간 입퇴사는 일할계산이므로 이를 한달로 환산합니다. 그러니 중간 입퇴사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배정 대상이 될 것같긴 한데 명확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