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업무대행 진행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현재 법인 설립 진행중이며 4대보험 업무대행 준비중입니다.
세무나 노무사 또는 행정사쪽의 라이센스가 필요한 건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공단은 따로 내용은 없었으나 고용/산재보험 공단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라이센트가 꼭 필요한건지?
4대보험 업무대행에 있어 세무, 노무, 행정사 쪽의 라이센스가 꼭 있어야 하는게 맞는지?
라이센스가 없이 교육이수가 가능한건지?
교육이수는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등등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루뭉실하게 알려달라고 여기에 물어보는게 아니니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업무대행은 보험 종류별로 요건이 다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별도의 대행인 제도나 자격요건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의 고시에 따라 노무사·세무사·회계사·행정사 등 법정 자격자이거나, 근로복지공단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지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대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라이센스가 없는 경우에는 공단 교육을 수료하고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교육은 근로복지공단 사이버연수원에서 확인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사대보험 대행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노무사, 세무사 자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행기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대행(단순 서류 작업 및 팩스 제출 대행 등)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그것 자체가 노무사법 등 위반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