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도 자발적인(육아때문에) 퇴사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허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눈치를 주는 행위도 포함인가요? 이를 어떻게 증명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나요?
회사가 이를 거부한 사실 증명을 뭘로 해야하나요? 사직서 사유에 적어내면 될까요?
알려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만 8세 이하 자녀에 대한 육아를 위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고, 회사가 육아휴직이나 근무시간 조정을 허용하지 않거나 사실상 거부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 시 육아휴직 요청서나 근무시간 단축 요청서, 회사의 거절 답변(문자, 이메일 등), 또는 반려 정황이 담긴 녹취자료 등이 도움이 됩니다. 회사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아도 반복적인 묵살, 무응답, 눈치 주는 발언 등도 소명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며, 사직서에는 "육아사유로 인한 퇴사"라고 명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1차 신청이 필요하며, 이때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시적으로 사용자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주는 사업주확인서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법정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데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 증명이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법적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사업주는 형사처벌 시켜버리면 되는데 왜 퇴사하냐는거죠.
퇴사를 하지 마시고 육아휴직 신청서를 접수시키면 2주내로 의무적으로 승인해야 합니다. 승인하지 않고 거부도 하지 않으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명시적으로 서면으로 거부하면 그걸 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사장이 형사처벌이 됩니다. 그럼에도 또 육아휴직 안 해주면 또 신고하면 또 처벌됩니다. 그러는 사장을 본적이 없으니 그냥 신고를 하세요.
그리고 육아휴직을 찾아먹으세요. 연간 수천만원 지원되는 합법적 육아휴직을 왜 포기하세요...
육아휴직 다 써먹고 사장이 나가라고 하면 그때 실업급여 추가로 받아도 됩니다.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지원하는 돈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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