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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종다리67
금쪽같은종다리67

무기계약직도 자발적인(육아때문에) 퇴사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허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눈치를 주는 행위도 포함인가요? 이를 어떻게 증명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나요?

회사가 이를 거부한 사실 증명을 뭘로 해야하나요? 사직서 사유에 적어내면 될까요?

알려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전문가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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