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는 일할 때 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실제로는 근로자이지만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경우라면,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써둬야 노동청 신고에서 유리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써주는 경우라면, 근로조건(근무일, 근무시간, 월급 등)이라도 문자 카톡으로 확인받아두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신고햇을 때 증명이 어렵습니다.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인 경우 민사소송으로 싸워야 하는데 계약서가 없다면 증명하기가 어렵죠, 결국 분쟁에서 입증을 위해 계약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Q. 회사에서 운영이 어렵다며 퇴사를 통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진짜 지급여력이 없는 것인지, 사실은 꿍쳐 놓은 돈이 있는 것인지에 따라 대응이 다르겠습니다.사업주의 여력이 있다면, 못나간다 해고하라고 하여, 한달 전 해고 요구하를 하세요, 아니면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하면 됩니다. 퇴직연금은 지연이자 10%만 지급하면 딱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쎄가 나가서 진정 또는 고소를 하면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쎄가 나갈때 사용자가 배째라고 하면 간이대지급금 받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게 나가면 사업주가 꼬리를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근로자는 1) 임금체불 신고 2) 퇴직연금 미적립 신고 3)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4) 권고사직 거부하여 해고하라고 하고 5인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5인 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미지급시 신고하면 됩니다. 무료 상담은 관할 노동청에 찾아가면 쉽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무료 상담만 찾지 마시고 2만원 정도면 유료상담 가능하니 유료상담도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