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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엄준한코끼리
역대급엄준한코끼리

회사에서 운영이 어렵다며 퇴사를 통보했습니다.

우선 회사를 계속해서 다니고 있는 중에 회사에서는 퇴사를 권고해왔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회사 운영 상황이 어려웠던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 이제 올것이 왔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같은 취업난에 이직을 준비 할/진행할 시간도 주지 않고,

6월 중순에 6월까지 근무 후 정리해야할 것 같다며 언급 후

6월 월급 조차도 노동청에서 임금체불신고를 통해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 웃긴 것은 회사에 1명의 직원을 남기는 상태인데 그 분에게는 월급을 지급해주겠다고 했다더군요.

또한, 입사가 1년도 훌쩍 넘은 상황에서 퇴직연금 계좌에 퇴직금이 단 1원도 입금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연차는 13개가 남아있는데, 연차 수당도 당장에 지급해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대지급금으로 노동청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0만원 한도라고 알고 있는 상태인데,

연차를 모두 소진한다는 전제가 된다면 6,7월 월급 + 퇴직금 포함 1,000만원이 넘어가게 되는 상태입니다.

회사가 힘든 것도 알겠고, 권고사직으로 실업 급여를 받게 되는 상황도 모두 머리로 이해합니다만,

퇴사 통보의 기간인 한달도 채 안되는 일자 안에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기에 회사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는 것 모두 챙기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사 1년은 이미 넘은 상태

  2. 퇴직 연금에 1원도 입금된 내역 없음

  3. 잔여 연차 13개 (해당 글 작성 기준, 연차 소진 예정 없음)

  4. 회사에서는 6월 30일 퇴사로 정리하고자 함.

  5. 6월 월급은 노동청에 임금체불신고 후 대지급금으로 받으라고 함.

  6. 연차 수당 또한 회사에서 지급이 어렵다고 하는 상황 (연차 소진으로 7월까지 가려는 이유)

  7. 6,7월 월급+퇴직금 합산 시 대지급금 한도인 1,000만원이 초과됨 (6월 30일 정리 시 1,000만원 내 가능)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것 /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것 (*시기 포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작년도에 회사가 힘든 상황에서도 관두고자 했다가, 대표님의 요청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멤버임에도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 너무 화가 납니다.. 최대한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요구해서 받고 싶습니다.

또한 노무사 무료 상담이 지역마다 있다고 하는데, 신청이 너무 치열하더군요... 이외에 노무사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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