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기간 중 해고당한 경우 노동청 신고 시 필요한 자료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해고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접수가 된 후, 권리구제대리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사관이 판단하여 배정 여부 결정합니다.보통 임금 300만원 여부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둘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확히 90%로 적혀 있다면 90% 적용할 듯합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중간 입퇴사는 일할계산이므로 이를 한달로 환산합니다. 그러니 중간 입퇴사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배정 대상이 될 것같긴 한데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Q. 프리랜서는 일할 때 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실제로는 근로자이지만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경우라면,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써둬야 노동청 신고에서 유리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써주는 경우라면, 근로조건(근무일, 근무시간, 월급 등)이라도 문자 카톡으로 확인받아두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신고햇을 때 증명이 어렵습니다.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인 경우 민사소송으로 싸워야 하는데 계약서가 없다면 증명하기가 어렵죠, 결국 분쟁에서 입증을 위해 계약서가 필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