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를 하다가 계산 실수를 하여 사장님이 5만원을 손해 보셨습니다. 근데 저의 실수라고 저의 주급에서 5만원을 빼고 보내주셨는데 제 임금에서 빼고 주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근로자 과실에 의한 손해를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안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 과실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한다면, 임금은 지급하고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이론적으로는 소송을 해야하지만)을 해서 받아가야 합니다.그러나, 근로자 과실이 명백하고 사업주는 책임이 없을 정도의 근로자 귀책이라면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근로자 과실로 인한 손해를 어디까지 근로자가 책임져야 하는지는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 고의, 과실의 정도, 사업주의 교육의무 즉 사업주의 과실도 고려해서 평가해야 합니다. 이런 복잡한 이유로 웬만하면 사업주가 떠안는 것입니다.
Q. 공인노무사 대단한 직업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시험과목이 법률과목이 많기때문에 주로 문과 학생들이 합니다. 법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 등에서 많이 합니다.문과계통 전문자격사 중에 포함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호사, 변리사에 비하기는 어렵고, 법무사나 회계사에 비해서도 시험 난이도가 낮긴 합니다. 그러나, 시험 난이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선호도나 적성의 문제도 있는 것이므로 노무사를 선택한 사람들은 나름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노무사는 노무법인 소속 직원으로 장기근속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체로 몇년 하다가 개업을 합니다. 그러니 연봉 개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개업을 해서 몇년 동안 자리 잡으면 대기업 입사한 것 이상으로 벌지 않을까 싶습니다.노무사 자격증을 따고 기업에 인사쪽으로 취업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취업 과정에서 혜택 정도이고 급여는 통상의 급여를 받는 경우입니다. 그 외 기업에 별정직(임시직)으로 들어가는 경우 일반 정규직 경력에 비해 조금 더 주는 정도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