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당해고 권리구제 신청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A로 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법적으로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되는 것이므로 아직 기한이 안 되어서 안 한 것으로 봐야 할 듯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복직 및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합니다. 오로지 복직이 목적이라면 당장 구제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좋을 수 있으나, 결국은 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임금상당액이 더 큰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즉시 구제신청을 하는 것보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적절한 시기에 구제신청을 넣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임금상당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 또는 복직일까지 의 임금상당액인데, 핵심은 해고일 부터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해고일부터 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멀면 멀수록 받게 되는 임금상당액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되므로 충분히 천천히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여러 정황을 봐서 즉시 해야하는 경우도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세요, 실제 사건은 권리구제대리인에게 위임하더라도 그때까지라도 전문가 상담을 해 보세요.노동위원회 제출하는 모든 문서는 노무사가 대리합니다. 심문회의라고해서 재판 같은 것을 한번 하는데, 그날에는 노무사와 당사자가 함께 출석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Q. 해고예고수당 노동청 신고후 재진정 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의 판단 근거만으로 볼 때, 근로감독관은 정당한 판단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질문자님은 위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문자, 카톡, 증인 등)가 있어야 뒤집을 수 있을 것입니다.주장만으로은 공격자(진정인)이 이기지 못합니다. 진정인이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진정인이 증명해야 한다는 말은, 애매하면 피진정인이 이긴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