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 수당 관련 확인 문의드립니다
포괄임금에 10시간 산정되어져 있다면
휴일근로슈당 산정법은 10*1.5*10,03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액 시간 산정시 시간분에 1.5배 해줘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제에서 이미 휴일근로 10시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가 10시간을 초과했다면 그 초과 시간은 추가 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때 초과 시간에 대해 1.5배 가산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12시간 일했다면 2시간 초과분에 대해 2시간 × 1.5 × 시급(예: 10,030원)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미 포함된 시간 외의 부분만 추가로 가산되어야 하며, 포함 여부는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등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미리 휴일근로수당을 급여에 반영했다하더라도,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닌한 실제로 지급해야하는 휴일근로수당이 급여에 반영된 휴일근로수당보다 적다면 추가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으로 10시간의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은 휴일근로시간*15시간분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이 10시간분이라면 추가지급없이 가능한 휴일근로시간은 6.67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 산정된 10시간분에 대한 연장수당이 1.5배로 산정된 것이라면,
10시간 초과분에 대하여 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로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