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 해고당한 경우 노동청 신고 시 필요한 자료는?
저는 저번달 중순 정규직을 전제로 입사하여 수습기간 (3개월/임금 90%)을 보내던 와중 딱 한달차인 이번달 중순에 본채용 거부 통지서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해고되었습니다.
노동청에 권리구제 신고를 하려는데, 신고가 접수되면 권리구제 업무 대리인을 신청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월 300만원 미만의 근로자면 무료 노무사 선임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 근로계약서상의 월급은 세전 기준 약 316만원 정도였지만, 수습기간 90%를 적용받았던지라 실질적인 세전 월급은 약 285만원 정도인 상황이었고 회사 월급 정산일 기준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였던지라 월 중순에 입사했던 저는 저번달 중순~말일 (약 130만원) / 이번달 1일~중순(해고, 다음달에 들어올 예정이며 200만원 이내 예상) 이렇게 나뉘어서 입금을 받게 됩니다.
만약 수습기간 임금 90%가 아니라 100%였거나, 1일부터 말일까지 전체 월급이 들어왔다면 월 평균 임금이 300만원을 넘는 상황이라 무료 노무사 신청이 불가능할텐데, 지금과 같은 경우엔 2달에 걸쳐서 임금이 들어왔고, 수습 90% 적용으로 인해 계약서상의 월급은 300이 넘지만 실제로 지급받은 월급은 300미만인데
이런 경우에도 무료 노무사 선임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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