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당해고시 합의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감정적으로 매우 억울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적인 대응은 냉정한 법률판단을 전제로 해야하므로, 법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질문자님은 "근로자가 맞나?"부터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인터넷 등으로 "근로자성"을 검색하여 본인이 근로자로 판단된다면절대로 사직서를 쓰지 마시고, 해고를 당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세요, 그런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해고를 당했다는 증거는 문자, 카톡, 이메일, 녹취 등으로 "계속 근무하게 해달라,,, 지금 나가면 생활이 안 된다..." 라는 식으로 강제로 그만두게 된 것임을 증명하는 증거를 확보하라는 뜻입니다. 물론, 해고통지서를 이미 받았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Q. 조기 취업수당 및 연차 수당 및 퇴직금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계약기간부터 확인하세요,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라면 계약만료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연봉계약만 별도로 하는 것은 근로계약 만료와 관련이 없습니다. 자진퇴사가 되는 것입니다. 7.9.까지 근무해야, 조기재취업수당,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고, 7.10.이후에도 근무하면 연차수당 15개도 추가됩니다. 위 각 계산은 실제 근무마지막날이 언제인지가 기준입니다.미리 말하면 7.8.까지 하고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부당해고임을 명시적으로 주장해야 손해를 안 봅니다. 웬만하면 7.9. 이후 말을 꺼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