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근부동산으로 집보고 부동산껴서 계약시 복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당근 부동산 임대차 거래같은 직거래는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 간 거래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중개인이 중간에 중개 또는 개입을 함으로써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중개인이 계약서를 대필해주는 경우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함이며, 책임 부담 위험의 일부를 전가하기 위함이죠.중개인은 법률이나 약관 등을 잘 모르는 거래 쌍방 당사자들에게 계약서 상 그 내용을 확인 및 설명해주고 서명 및 날인을 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여주고, 책임의 일부를 부담하게 되는 거에요.그에 따른 중개보수를 받는 건데, 중개보수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환산보증금 * 중개보수요율(주택 임대차 0.5%)단,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환상보증금인 보증금 + (월세 * 100)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그대로 보수율을 곱해서 중개보수를 계산하면 됩니다.다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위와 같은 경우는 중간에 계약서 대필하는 정도로만 그치는 경우이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전 중개보수 한도 내에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계약서 대필 정도의 책임 전가 명목의 수수료로 협의 가능한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내일 이산데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5일만 미뤄달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선생님께서는 두 가지 이상 방법을 택하실 수 있습니다.그 첫번 째가 임차권등기명령인데, 선생님 말씀처럼 임차권등기명령을 쓰시기에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그럼 다른 방법을 알아보셔야 할텐데, 먼저 전세금 반환신청을 하실 때 지연이자 청구를 하시면서 이사를 하시는 시점에 현재 사시는 곳에 짐을 한 개 이상 정도 놓고 점유를 계속 유지하는 방법입니다.다만, 전세금반환신청 시 가장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이에 대한 전화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계좌 이체 내역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며, 우체국의 내용증명이 있으면 추 후 문제 발생 시 보다 더 수월하게 법적 절차를 밟으실 수가 있습니다.우체국의 내용증명이란 선생님께서 상대방에게 주장하실 내용에 대해서 6하원칙에 따라 작성하신 서류를 선생님과 상대방이 1부씩 간직하고, 우체국에서도 1부를 보관함으로써 우체국을 증인으로 세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해당 서류는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법적 절차를 밟으실 때 강력한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음악의 기원이 궁금한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전문가입니다.1. 기원전부터 주술이나 기도에 음을 붙여 소리를 냈던 것이 시초가 되었다는 설도 있으나, 사실 음악의 기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2. 그러나 현대음악의 시초는 고대 그리스 때부터 유래 돼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피타고라스에 의해 기본 음계가 형성되었고, 이 음계는 유럽의 중세•르네상스 시대를 거쳐 완성됐습니다.1) 음악은 점차 바로크, 고전, 낭만 시대를 거쳐 클래식 음악의 틀을 완성했고, 이것이 아메리카대륙으로 퍼져 현대의 대중음악을 낳았습니다.2) 클래식음악은 팝을, 오페라와 음악극은 뮤지컬이란 장르를 파생하여 대중들의 인기를 누리게 하였습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