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람들이 월세를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1. 제가 판단하는 월세를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전세 사기에 있다고 봅니다.1) 전세 사기가 없어야 하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해당 사유가 발생하게 될 경우 금전적인 손실 외에도,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처우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2) 또 다른 사유 중 하나는 가용자금에 있습니다. 전세금은 임대차 시의 환산보증금과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게 다수인데요. 전세금을 저축 방식으로 전세권설정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 물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후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 거주기간동안 월세를 납부하시면서 임대차보호를 받는 것을 더 선호하기에 월세를 택하는 분들이 많다고 판단됩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Q. 부동산을 끼지 않고 직거래할 때 주의 사항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상가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은 공인중개사 없이도 가능합니다.1) 임대차계약서 작성, 작성 시 조항 및 특약사항 확인, 보증금 및 월세, 권리금 등에 대하여 서로의 신뢰가 끈끈하게 형성되고, 계약 완료 후 임대차신고 등의 절차까지 무사히 마친다면 계약 상 문제는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2) 하지만 이 두 사람 간의 계약은 늘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이고, 그 중 특히 임대료 혹은 권리금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은 임대료를 올리려고 하고, 임차인은 임대료를 깎으려는 심리가 기본적으로 내재돼 있기 때문입니다.2. 이에 대한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자가 필요해질 수도 있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가 공인중개사입니다.1) 공인중개사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뢰를 형성해주고, 쌍방이 해야할 일들을 대신 수행해주며, 이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계약을 성사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2) 또한 계약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해야할 임대차신고를 완료해줘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