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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인사이트있는떡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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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부동산으로 집보고 부동산껴서 계약시 복비 줘야하나요?

보증금500/월세45 집을 당근으로 발품해서 집주인이랑 통화후 집맘에들어서 이따 계약하러가는데 집주인이 부동산 끼실꺼냐고 물어보셨고 저로선 계약에 무지했기에 그렇게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중계인이 집을 보여준게 아니고 계약서작성만 도와주는 상황에서 복비를 지불하는게 맞나요? 혹시 맞다면 복비는 네이버계산기로 최대수수료 20만원으로나오고 챗GPT는 이렇게 말하는데 뭐가 맞는말인가요..? 20만원은 쌘데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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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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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의 중개보수는 사실상 직인 값 이라고 봐도 됩니다.

    물론 직접 중개를 하면 그 사이에 중개 서비스도 들어가지만 어쨋든 결국은 부동산의 도장이 찍히냐 안찍히냐의 차이입니다.

    부동산 직인(도장)의 의미는 이 계약을 부동산에서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직접 중개를 한것은 아니기에 일정부분 감액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도장이 안들어 갈 경우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불법(행정사법 위반)이긴 하지만 요즘에도 5~10만원에 직인 없이 그런 대필을 해주는 부동산들이 많이 있으니 그쪽으로 알아보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경우 중개사는 사실상 계약서 작성만

    도운 상황이므로,중개 행위 전체를 수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 감액 요구는 할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하기전에 협의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당근 부동산 임대차 거래같은 직거래는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 간 거래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중개인이 중간에 중개 또는 개입을 함으로써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중개인이 계약서를 대필해주는 경우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함이며, 책임 부담 위험의 일부를 전가하기 위함이죠.

    중개인은 법률이나 약관 등을 잘 모르는 거래 쌍방 당사자들에게 계약서 상 그 내용을 확인 및 설명해주고 서명 및 날인을 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여주고, 책임의 일부를 부담하게 되는 거에요.

    그에 따른 중개보수를 받는 건데, 중개보수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산보증금 * 중개보수요율(주택 임대차 0.5%)

    단,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환상보증금인 보증금 + (월세 * 100)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그대로 보수율을 곱해서 중개보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위와 같은 경우는 중간에 계약서 대필하는 정도로만 그치는 경우이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전 중개보수 한도 내에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계약서 대필 정도의 책임 전가 명목의 수수료로 협의 가능한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분과 개인적으로 집을 보고 소통하여 계약을 결심하기로 한 상황이고

    공인중개사분께서는 계약 이전 과정에서 전혀 개입하지 않고 최종 계약서만 대필 해주는 것 같은데

    사실 대서 및 대필은 공인중개사가 해서는 안 되는 변호사나 행정사의 업무 영역이며,

    위반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변호사법 기준)

    또한 공인중개사법 제26조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

    거래 계약서를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물건의 현장 안내에서부터 상호 금액 조율 및 협의, 계약 의사 합치까지 중개사 완성되었을 때에만

    중개보수청구권이 발생되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는 단순 대서나 대필은

    중개의 완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중개보수청구권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질문자님께서도 부동산 계약에 대한 경험이 잘 없으시고 추후 임차시 법적인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므로

    불안한 마음에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라면 중개보수 요율 최대한도 내에서 서로

    협의 하여 지불가능한 부분이니 한번 말씀 잘 해보셔서 저렴하게 부탁드려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도장이 들어간다면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져야하므로 복비를 규정대로 받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한치내에서 협의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으니 실제 중개를 하지 않은점을 들어서 가격 협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말씀대로 환산하면 0.5%기준 최대 20만원이 맞습니다.

    하지만 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는게 아니고 직거래로 계약을 하는데 단순히 계약서만 대필(작성)해 주고 대필료로 해서 5~10만원정도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분께 대필료만 주는게 맞는지 물어보고 서로 협의하에 수수료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당근에서 직접 거래를 하면 중개수수료가 들지 않지만 계약서 작성을 중개인의 직인이 찍히고 계약서 작성을 도와준다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인중개사 직인이 들어가면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부동산 수수료를 내는 것이 옳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인을 통한 거래일 경우 정해진 거래금액의 최대요율로써 계산을 하면 되지만 통상적으로 당근부동산 등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직거래 형태의 경우 계약서 대필료 정도로 10~20만원 선을 받고 계약서 작성을 해주는 경우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보증금과 월세 기준 복비 상한은 30만원입니다. 하지만 집을 보여준 것이 아니고 계약서 작성 지원만 하는 상황이니 조금 많다고 생각하시면 협상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