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이산데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5일만 미뤄달랍니다
이사가기전 2달쯤 전에 미리 얘기를 드렸고 계속 이번달 언제쯤 가겠다하고 지난주에 정확한 이사 날짜를 얘기했을때도 별얘기없다가 내일 이사를 가기로했는데 이제와서 2000중에 1000은 월요일에 주고 나머지 1000은 금요일에 준다네요,,,,,
지금와서 이러시면 어떡하냐니깐 미안하다고만 하고 자기 상황을 구구절절설명하는데 계속 안미룰거라는 보장이 없고 내가 여길 뜰건데 그쪽을 어떻게 믿냐고 그러니깐 아무 말없네요
계약기간은 제작년에 끝났고 연장해서 살고있었고
반전세여서 전세금이 크진 않는데도 이걸 미루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미룬날짜만큼 이자를 받아야할까요?
그러면 얼마가 좋을까요
임대차등기명령이란것도 들었는데 지금은 너무 이른것같네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전세금을 이사 당일에 반환하지 않으면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상 지연손해금 이율 연 5%입니다. 이자를 받는 목적은 손해 보전 + 책임감 촉구입니다.
문자 혹은 카톡으로 지연 이자 청구하겠다고 하고 추가 지연 시 법적조치하겠다고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이런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몇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임차권등기명령을 말씀대로 약간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 먼저 약속을 증거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녹취 , 통화녹음, 문자 등으로 남겨야 추후에 확실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은 가장 안전한 방법이며, 이사 일정 때문에 어렵다면, 우선 약속된 천만원을 먼저 받고 이사를 하시되, 약간의 짐은 남겨 점유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또한 고려해 보심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 절차를 진행 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무난히 남은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약속을 어기고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 지연지 5%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사 후에는 임차권등기명열을 신청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으며 지연이자 청구는 집을 비운 시점부터 청구할 수 있으니 카톡이나 녹음 등 중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미룬다면 소송을 통해 연 12% 이자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사가기전 2달쯤 전에 미리 얘기를 드렸고 계속 이번달 언제쯤 가겠다하고 지난주에 정확한 이사 날짜를 얘기했을때도 별얘기없다가 내일 이사를 가기로했는데 이제와서 2000중에 1000은 월요일에 주고 나머지 1000은 금요일에 준다네요,,,,,
지금와서 이러시면 어떡하냐니깐 미안하다고만 하고 자기 상황을 구구절절설명하는데 계속 안미룰거라는 보장이 없고 내가 여길 뜰건데 그쪽을 어떻게 믿냐고 그러니깐 아무 말없네요
계약기간은 제작년에 끝났고 연장해서 살고있었고
반전세여서 전세금이 크진 않는데도 이걸 미루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미룬날짜만큼 이자를 받아야할까요?
그러면 얼마가 좋을까요
임대차등기명령이란것도 들었는데 지금은 너무 이른것같네요
==> 현재 상황에서 계약종료일자가 언제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기간이 작년에 종료되었고 보증금의 일부 만을 받았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진행경과에 따라 달리해석될 수도 있는 만큼 주번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주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제 날짜에 돈을 다 받는것은 어렵습니다.
받아야 할 권리가 있고 임대인은 줘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의무를 다 하지 않은 사람에게 억지로 받을수는 없겠지요.
보증금이 전액 반환이 안되면 일단 이사를 하더라도 큰 집 한두개 정도는 남겨두시고 현관문 키나 비번은 알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출신고도 하시면 안됩니다.
전액 다 상환을 약속한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려 보시는게 좋을 듯 하고 그 기간동안의 이자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기간도 못지키고 넘어가면 임대차등기명령 신청을 고려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만기일 이후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나 반환 예상기간이 짧아 실효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처럼 미룬 날짜만큼의 이자청구는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합의하시면 되나 법적으로도 퇴거이후 지연이자에 대한 청구는 가능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지급을 거절하면 결국에는 소송을 통하셔야 하는데 이게 기간이 짧기에 실질적인 이득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두 가지 이상 방법을 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 첫번 째가 임차권등기명령인데, 선생님 말씀처럼 임차권등기명령을 쓰시기에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알아보셔야 할텐데, 먼저 전세금 반환신청을 하실 때 지연이자 청구를 하시면서 이사를 하시는 시점에 현재 사시는 곳에 짐을 한 개 이상 정도 놓고 점유를 계속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전세금반환신청 시 가장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이에 대한 전화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계좌 이체 내역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며, 우체국의 내용증명이 있으면 추 후 문제 발생 시 보다 더 수월하게 법적 절차를 밟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체국의 내용증명이란 선생님께서 상대방에게 주장하실 내용에 대해서 6하원칙에 따라 작성하신 서류를 선생님과 상대방이 1부씩 간직하고, 우체국에서도 1부를 보관함으로써 우체국을 증인으로 세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해당 서류는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법적 절차를 밟으실 때 강력한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