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 집주인이 계약 연장을 안해주고, 권리금을 못받게 하면 임차인은 그대로 쫓겨나는 수 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1. 본디 권리금이란 계약 종료 시점에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바닥, 영업 등에 대한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1) 임대인이 본인 운영으로 권리금회수의 기회를 박탈하였다면, 기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반환을 요청하실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2) 그 이유는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의 기회마저 방해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3) 따라서 기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반환 혹은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Q. 돈을 아낄수 있는 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AFPK입니다.1. 먼저 저축의 기본을 파악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1) 우선 수입과 지출이 있는데요. 수입은 보통 소득으로 분류하며, 이 소득에는 여덟가지 소득이 있습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으로 이뤄진 종합소득과 퇴직, 양도 소득과 같은 분류과세소득이 있지요.2) 매월 혹은 매년 발생되는 소득과 매월 또는 분기, 반기, 매년 지출되는 비용이 있을 것입니다. 이 지출에는 변동지출과 고정지출이 있어요.3) 변동지출이란 수시로 변동되는 지출로, 식비, 교통비 등의 비용으로 이뤄진 지출입니다. 즉, 선생님께서 조절 가능한 지출이지요. 반대로 고정지출은 말 그대로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지출입니다. 선생님께서 조절하기 어려운 지출로, 부채, 보험료, 세금 등의 항목들을 예로 들 수 있죠.2. 이 저축의 기본을 파악하신 다음에, 선생님께서 계획을 차차 세우시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됩니다.1) 현재의 재무상태는 어떤 지를 기본으로 하여, 향 후 연소득 대비해서 연지출을 어떻게 조절하실 건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2) 매년 연소득이 대략 어느정도 되고, 현재 지출은 어느정도이며, 변동지출은 어떻게 컨트롤하고, 고정지출 중 제외해도 되는 항목이 있는 지 꼼꼼하게 파악해보시는 것부터 권장해드립니다.3) 저축의 방식은 예금 또는 적금 가입, 투자 등의 방식이 있습니다. 안전형을 추구하신다면 예금 또는 적금 가입이 낫고, 고수익을 바라신다면 리스크는 있으나 그에 따른 효과가 큰 주식이나 파생상품이 나을 듯 합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