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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종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성 전문가입니다.

김종성 전문가
하나카드 고객센터
Q.  현금서비스 받아서 바로 갚으면 신용점수 하락한 게 바로회복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AFPK입니다.1. 먼저 구 현금서비스를 현재는 단기카드대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1) 이 단기카드대출은 다른 대출과는 달리 대출철회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즉, 단기카드대출을 신청한 후 평일 기준으로 2일 이내 상환하였을 때의 신용평점 원상회복은 확답드릴 수 없습니다.2) 먼저 단기카드대출 실행 시 신용정보원(구 은행연합회)에 반영되는 시점은 보통 평일 기준 2 ~ 3일 정도 입니다.3) 이 상태에서 단기카드대출을 평일 기준 2일 이내에 상환을 했다고 하여 신용정보에 취소나 철회 데이터가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평일 기준 2 ~ 3일 후에 완납 데이터가 반영되는 것입니다.4) 즉, 취소나 철회와는 달리 대출을 상환하게 되면 신용정보원에 대출을 받았다는 이력이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5) 다만, 단기카드대출을 연체없이 꾸준히 잘 상환을 하였을 경우 신용평점은 원래의 점수에 근접하게 상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6) 이는 대출 보유 여부에 따라 신용평점의 등락 또는 하락이 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저의 의견은 실제 카드사 고객센터에서 근무 한 경험을 바탕으로 적은 것으로써, 실무와 이론을 적절히 활용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Q.  화폐는 시간이 갈수록 개혁이 필요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AFPK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 화폐도 실시간 개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각 국의 화폐는 현재의 시대나 정책 등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1) 요즘 각 국의 화폐는 거의 미국 달러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미국 달러조차도 금시세에 늘 영향을 받고 있지요.2) 금의 가치 외에는 모든 각 국의 화폐는 수시로 가치가 등락 또는 하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폐는 늘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Q.  주식 거래는 왜 저녁때까지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AFPK입니다.1. 주식거래는 시장 입회시간, 마감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1) 보통 입회시간은 시가로 시작하여, 오전 9시에 장이 열리며, 입회 마감시간은 종가로 끝을 내며, 오후 3시 장이 마감합니다.2) 여기서 입회시간이 오전 9시에서 오전 8시로, 입회마감시간이 오후 3시에서 오후 8시로 변경될 전망으로 보입니다.2. 그와 달리 가상화폐시장거래소는 이 입회시간이나 입회마감시간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24시간 거래가 가능하여, 일반 주식시장거래소와는 거래시간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Q.  신용대출 다른 계좌로 자동이체 가능?
안녕하세요. 김종성 AFPK입니다.1. 신용대출 결제계좌 타은행 계좌로의 변경은 각 금융사에 문의하셔야 확인가능합니다.1) 그 이유는 각 금융사, 카드사마다 각각 정해놓은 약관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타 금융사는 신용대출 타은행 계좌 변경이 가능한 곳도 있으나, 신한은행 신용대출 타계좌 변경이 가능한 지는 신한은행 고객센터로 문의하셔야 확인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저의 의견은 실제 카드사 고객센터에서 근무 한 경험을 바탕으로 적은 것으로써, 실무와 이론을 적절히 활용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Q.  부동산 매매시 가계약금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금 계약 후 이행 착수 전 계약해지 요청 시,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하고, 임대인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1) 즉, 계약금 계약 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특약에서 별도로 가계약금에 대한 특약을 하신 것 없이, 계약금에 대한 특약만 하셨다면, 실제 교부하기로 했던 계약금 전액에 대해서 반환을 하셔야 합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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